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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벽붕괴 사망사고 1억2000만원 승소사례 - 영등포구 변호사

안녕하세요. 수백건의 산재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재해자가 벽 철거작업을 하던중 벽이 무너져 내려 사망한 사안에서, 제가 책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재 손해배상 사례 中>

(본 포스팅은 의뢰인의 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사건개요

장낙원은 경기도에 전원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백재철에게 공사를 맡겼습니다. 백재철은 공사현장을 지휘하는 총 책임자로 인력업체에서 여러명의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였는데, 그 중 재해자에게 주택 내 화장실 확장공사를 지시하였습니다.

화장실을 확장하기 위하여 재해자는 해머드릴로 벽을 뚫는 작업을 하였는데, 작업 중 벽이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깔려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재해자의 유족들은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를 통해 백재철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산재전문 변호사의 조력 - 안전의무 위반 확인

사업주는 벽에 타공을 하는 작업 시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구축물이 그 자체의 무게나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구축물등의 안전성 평가) 사업주는 구축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축물등에 대한 구조검토, 안전진단 등의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해야 한다.

1. 구축물등의 인근에서 굴착ㆍ항타작업 등으로 침하ㆍ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2. 구축물등에 지진, 동해(凍害), 부동침하(不同沈下) 등으로 균열ㆍ비틀림 등이 발생했을 경우

3. 구축물등이 그 자체의 무게ㆍ적설ㆍ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4. 화재 등으로 구축물등의 내력(耐力)이 심하게 저하됐을 경우

5.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던 구축물등을 재사용하게 되어 안전성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

6. 구축물등의 주요구조부(「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설계 및 시공 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7. 그 밖의 잠재위험이 예상될 경우

벽면 철거작업 시 이동식 비계(PT 아시바)와 같은 기구 위에 올라가 벽 상층부터 철거작업을 해야 합니다. 중층부터 철거할 경우 상층부가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용근로자인 재해자는 이전에 철거작업을 하던 적이 없었기에 해머 드릴로 벽 중층부터 파괴작업을 하였고, 결국 중층 위쪽 벽면이 무너져 벽에 깔려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과실상계 주장

백재철은 이 사건 공사현장을 총괄하면서 재해자에게 철거작업을 지시하였습니다. 백재철은 재해자가 본인의 지시도 없이 철거작업을 진행하였고, 철거시공에 대해 지식이 없는데도 임의로 벽면 중층부를 파괴하여 사고를 자초하였으므로 재해자에게 70%의 과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정확한 사고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백재철이 이 사건으로 인해 처벌받은 관련 형사사건의 기록을 확보하였고, 형사사건의 관련자 진술조서와 증인신문조서 등을 바탕으로 백재철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승소판결 선고

재판부는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백재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고, 재해자의 과실을 피고 주장(70%)과 달리 40%로 보았습니다.


가족이 산업재해로 사망하여 산재 손해배상 청구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위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재해 사고는 떨어짐, 넘어짐, 깔림, 붕괴 등 다양한 사고유형이 존재하고, 사고별로 어떠한 안전수칙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금액에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과실비율입니다. 0% 과실을 받을 수는 없으나, 사고 경위를 상세히 확인하여 과실비율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산재 사망사고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가 가진 경험으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이요한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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