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통장대여자의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 부천 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부천 형사변호사 이요한입니다.
<형사 성공사례 中>
성명불상자로부터 '좋은 조건의 금융상품이 나왔다.'는 등의 전화를 받고 자신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한다면, 통장 대여자들은 자신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인지 몰랐다고 항변하지만 사실관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통장 대여자가 피싱 피해자에게 어떤 조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장 대여 후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통장대여의 법적 문제
1. 형사상 책임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현금카드, 통장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통장 양도는 전쟈금융거래법 위반에도 해당하지만, 보이스피싱 본범들과 공범관계가 인정될 경우 사기 방조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민사상 책임
대여한 통장이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이 입금되는 데 사용되었다면, 통장의 명의자는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의가 있어야 공범으로 처벌받는 형법과 달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은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기 때문에, 통장대여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사정을 몰랐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통장대여자의 공동불법행위책임
1. 과실에 의한 방조책임의 성립요건
통장대여자가 지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과실에 의한 방조책임으로 ① 상당인과관계의 존재, ② 예견가능성, ③ 기타 고려사항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84707 판결)
구체적으로,
상당인과관계의 존재 :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견가능성 : 과실에 의한 행위로 불법행위(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기타 고려사항 :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2. 통장대여의 경우 방조책임 인정기준
통장대여자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접근매체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법률효과를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그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접근매체 양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불법행위에 접근매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관하여 예견할 수 있어 접근매체의 양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통장 대여자에게 예견 가능성이 있는지, 통장 대여와 불법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98222 판결)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된 목적 및 경위 : 왜 계좌를 양도하게 되었는지
양도 목적의 실현 가능성 : 계좌를 양도한 목적이 합법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인지
양도의 대가나 이익의 존부 : 계좌 양도의 대가로 금전 기타의 이익을 받았는지
양수인의 신원 : 계좌 양수인의 신원을 확인했는지, 평소 그와 신뢰관계가 있었는지
계좌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내용 및 그 불법행위에 대한 계좌의 기여도 : 계좌가 어떤 불법행위에 사용되었고, 해당 불법행위에 관하여 어느 정도 사용되었는지
계좌 이용상황에 대한 양도인의 확인 여부 : 계좌 양도 후 계좌 대여자가 해당 계좌의 이용상황을 확인하고 있었는지

하급심 판례 분석
위 대법원 판례에서 설시한 요건에 따라 통장대여자의 방조책임을 판단해야 하므로, 하급심에서는 각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방조책임 인정 여부를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방조책임을 부정한 판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13. 2022나33172 판결
사실관계
위 판결의 원고는 피싱범의 기망에 속아 신용카드 대출금의 변제로 생각하고 피고 명의의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자기 명의의 계좌를 피싱범에게 양도한 행위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1) 피고 역시 피싱범에게 기망당하여 8,000만원을 편취당한 점,
(2) 피고가 계좌를 넘겨준 것도 위와 같은 기망에 의한 것으로 피고가 사기라는 불법행위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방조책임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1. 선고 2022나28521 판결
사실관계
위 판결의 피고는 대부중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피싱범에게 속아 피고 명의 계좌에 연결된 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었습니다. 당시 원고는 대출금을 송금하라는 피싱범의 기망에 속아 피고 명의의 계좌에 3,000만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카드를 양도한 행위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1) 피고가 피싱범의 기망행위에 속아 카드를 교부한 점,
(2) 피고가 카드를 교부하면서 어떠한 금전적 대가를 취득한 바 없는 점을 근거로 방조책임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3. 광주지방법원 2020. 7. 7. 선고 2020가단506702 판결
사실관계
위 판결의 원고는 피싱범의 기망에 속아 1억 2,000만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습니다. 피고는 피싱범의 기망에 속아 성명불상자에게 은행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을 제공하였는데 이후 피싱범은 피고의 계좌에 입금된 1억 2,000만원을 인출하여 가상화폐로 환전하였습니다.
피고는 피싱범의 사기를 방조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서에 입건되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 판단
재판부는
(1) 피고가 대출담당자를 사칭한 자의 문자를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해 계좌번호 등을 제공한 점,
(2) 피고가 사기방조죄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방조책임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섣불리 다른 사람에게 통장을 양도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어 형사상 사기방조죄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과실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통장 대여로 소송에 휘말려 고민중인 분들이 있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진행한 경험과 노하우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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