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손해배상 변호사 - 중량물 충격으로 인한 사망사고, 손해배상 청구 승소
안녕하세요. 산재손해배상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부두에서 크레인 작업 중 중량물 낙하로 근로자가 사망하였는데,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재해자는 항로표지물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해상에 설치된 등부표 철거를 위해 부표 고정용 시멘트를 크레인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시멘트가 재해자 위로 낙하하는 사고를 당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산재손해배상 변호사의 조력 - 사고경위 확인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경찰과 고용노동부에서 경위확인을 위해 재해조사를 실시합니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재해조사 의견서를 확보하여 정확한 사고경위를 확인하였습니다.
해상에 설치된 등부표는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저에 고정용 시멘트를 설치하고, 체인으로 연결되어 해상에 고정합니다. 때문에 등부표를 철거할 때도 크레인으로 해저에 있는 크레인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크레인에 엉켜 있던 체인이 풀리면서 시멘트가 크레인에서 떨어지고 말았고, 밑에 있던 재해자를 충격하고 만 것입니다.
산재손해배상 변호사의 조력 - 피고의 과실주장
사업주는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7301 판결)
크레인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낙하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
또한 크레인 작업 시 사업주는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 제1항 제4호)

산재손해배상 변호사는 사고 경위를 확인한 후 피고의 안전수칙 위반 사실을 찾아내었고, 피고가 위와 같은 안전규칙을 준수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산재손해배상 변호사의 조력 - 피고 주장반박
피고는 재해자가 이 사건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데, 안전보건 관리자인 재해자 본인이 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② 근로자의 출입을 미리 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해자 스스로가 작업장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이유로 재해자 과실이 90% 이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주장에 대하여, 위 사건과 유사하게 안전관리자 본인의 과실로 발생한 재해에서 20~30%의 과실이 인정된 판례를 첨부하였고, 재해자 과실을 90%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승소판결 선고
재판부는 산재손해배상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고, 재해자의 과실을 50%로 보았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위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은 사고 경위를 면밀히 확인하여 사업주의 과실과 안전규칙 위반 사실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손해배상 소송을 하고자 하시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산재손해배상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가 가진 지식과 노하우로 최선의 가이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이요한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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