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변호사 - 부모의 재산을 전부 가져간 형제에 대한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최근 부모의 재산을 형제가 전부 가져간 경우 이에 대해 소송 상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가 가능할지 상담한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A,B,C는 남매입니다.(A-장남, B-차남, C-장녀) 이들의 부친은 생전 A,B가 남자라는 이유로 부동산과 운영하던 사업체의 주식 등 다량의 재산을 증여하였습니다. 부친의 사후 A,B는 출가하여 재산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C의 인감을 도용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부친 명의로 되어 있는 나머지 재산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C는 이후 지병으로 사망하였고, C의 남편인 甲, 자녀인 乙이 A,B가 모두 가져간 재산에 대한 회수방법을 영등포구 변호사에게 문의한 사안입니다.
생전증여재산 - 유류분 반환청구
1.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상속 가능여부
A,B,C의 부친은 생전 A,B에게 상당한 재산을 증여하였습니다. 이 경우 C는 부친이 A,B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자신의 상속분의 1/2 만큼을 A,B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B에게 증여된 재산이 각 3억이라면 본래 C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상속분은 2억(6억×1/3)이므로 C가 A,B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은 1억(상속분×1/2)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C가 사망했으므로, C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이 그의 남편 甲과 자녀 Z에게 상속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상속을 긍정하고 있으므로, 甲과 乙은 C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각자의 상속분 비율대로 상속받아 A,B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지만(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3992 판결 참조), 그렇다고 하여 양도나 상속 등의 승계까지 부정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귀속상의 일신전속성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인은 포괄승계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별다른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80200 판결
2. 소멸시효 도과여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C)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을 개시한 때(부친의 사망시)로부터 10년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가 도과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위 규정 중 10년의 소멸시효 보다는 1년의 소멸시효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때’라 함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그리고 피상속인의 거의 전 재산이 증여되었고 유류분권리자가 위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증여 등이 반환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유류분 청구권자인 C나 甲, 乙이 A,B에게 사전 증여된 재산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유류분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상속재산 분할심판, 상속회복청구
부친 사망 시 그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을 A,B가 가져간 경우, 가져간 방법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심판 또는 상속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상속재산 분할심판
상속재산이 아직 부모 명의로 남아있는데 공동상속인들 간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없는 경우, 상속인은 나머지 공동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하여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속회복 청구권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다른 상속권자의 인감을 도용하거나 허위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위조하는 등 불법적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전부 가져간 경우, 상속회복 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역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다른 공동상속인을 배제하고 상속재산을 자신들만이 상속한 것과 같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이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전부 상속회복 청구소송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①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받은 토지를 자기 혼자 상속받았다는 허위내용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하여 단독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②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협의분할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을 모두 상속회복 청구소송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부친의 사후 A,B가 C의 인감을 도용하여 만든 허위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통해 상속재산을 모두 가져간 사안이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3. 상속회복 청구권의 상속가능여부
유류분 반환청구권과 마찬가지로, 상속권자 C가 사망하였으므로 C의 상속회복청구권이 甲과 乙에게 상속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명확한 대법원 판례는 없으나,
대법원은 상속권자가 참칭상속인에게 상속회복 청구권을 청구하였으나 사망한 후 그 상속권자의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한 사안에서, 상속회복청구권의 상속이 가능함을 전제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도과여부를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321 판결)
상속회복청구권이 재산권의 일종이고 대법원이 성질이 유사한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하여도 상속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상속회복청구권의 상속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4. 상속회복 청구권의 제척기간 도과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999조 제2항 소정의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자기가 진정한 상속인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단순히 상속권 침해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언제 상속권의 침해를 알았다고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상속회복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36223 판결
하급심 판례를 보면, 상속인이 이전에 상속권을 침해하는 자(참칭상속인)에게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상속재산에 대한 공부(등기부 등)을 열람하여 권리관계를 확인한 경우에 상속권의 침해를 알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망한 C는 물론 甲과 乙이 A,B에게 명의가 무단이전된 재산들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거나 이에 대해 문제삼으면서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때부터 제척기간이 진행하므로 제척기간 도과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드리는 말씀
상속재산 분쟁을 겪고 계신 분께 위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등포구 변호사가 분석한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사망시점, 상속인의 사망여부, 재산이 사전 증여되었는지 또는 상속재산으로 남아있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취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소송상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전문적 의견이 필요하신 분은 영등포구 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가진 경험과 노하우로 최선의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이요한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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