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양육비 청구 언제까지 가능한가? - 영등포구 변호사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국제이혼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수많은 이혼 사건을 진행하면서 자녀 양육비가 문제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비양육자 측에서는 어떻게든 양육비를 줄이고자 하고, 양육자 측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 합니다.
<양육권·양육비 분쟁 해결사례 中>
오늘은 과거 양육비 상환청구와 관련하여 변경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양육비 청구란?
부모 중 일방이 자녀를 유기하고 가출하는 등의 사유로 한명의 부모만이 자녀를 양육한 경우, 양육자는 비양육자에게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양육비 역시 부부가 공동으로 분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5. 13. 선고 92스21 전원합의체 판결)
과거 양육비 청구는 양육자가 양육비 청구 이전 수년간의 양육비 모두를 일시에 비양육자에게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양육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실제 지출한 양육비용, 비양육자가 부양의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자녀양육에 특별한 비용 등이 소요되는지, 당사자들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비양육자가 분담해야 할 양육비를 적절히 조절해 왔습니다.
그리고 종래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과거 양육비 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초에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이었던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7. 29. 선고 2008스67 판결)
이에 자녀를 홀로 양육한 양육자는 비양육자가 살아만 있다면, 언제든지 비양육자에게 본인이 지출한 과거 양육비 중 일부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판례변경 -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 적용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는 과거양육비에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전 판례를 폐기하여, 과거양육비 청구권은 자녀가 성인이 되는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과거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위와 같이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과거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긴 비용의 상환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실현되어야 하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성질상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은 자녀가 미성년인 기간, 성년이후의 기간으로 나누어 과거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1) 자녀가 미성년인 기간
대법원은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부부 사이에서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범위와 내용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물가 상승, 경제상황의 변동 등으로 양육비 수준에 변동이 발생하여 그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데,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구체적인 양육비 액수가 정해지므로 그 이전에는 과거양육비 청구권을 독립하여 처분이 가능한 재산권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하고,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로
양육비 청구권의 성질 자체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수 있는 채권 또는 재산권에 해당하는 점,
자녀가 성년에 이르게 되면 부부가 공동으로 분담하는 자녀양육의무가 종료되어 더 이상 자녀에 대한 장래 양육비를 결정하거나 분담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되는 점,
자녀가 성년이 되면 부부 사이에는 과거 양육비 정산 문제만이 남게 되는데,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되었으므로 더 이상 자녀의 장래 양육이나 복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점,
과거 양육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면, 비양육자는 일생동안 양육자로부터 언제든지 과거양육비 청구를 당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를 감수해야 하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과거양육비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위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양육비 소송은 비양육자와 자녀 간 친자관계만 인정된다면, 금액의 차이는 있으나 법원에서 과거 양육비 청구 자체를 인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욱이 종래 과거양육비 청구권에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하였기에, 자녀를 출산하고 수십년 후에 과거양육비를 청구하여 돈을 받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었으므로, 과거양육비 소송에 휘말리신 분들은 반드시 소멸시효 도과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법적 조언이 필요한데 주변에 아는 전문가가 없으시다면, 영등포구 변호사·국제이혼 변호사에게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가진 경험과 노하우로 최선의 방안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이요한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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