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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력의 공무원 호봉합산 - 호봉재획정 및 호봉정정신청 시 쟁점정리

안녕하세요. 수백건의 행정사건을 처리한 행정전문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특히 공무원 호봉재획정·호봉정정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내면서, 많은 분들이 호봉재획정과 관련하여 문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과거 본인의 민간경력이 호봉에 합산되지 아니하여 정당한 호봉을 인정받기 위해 고민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호봉재획정·호봉 정정 사건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부분과 그에 대한 판례의 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 초임호봉획정과 호봉 재획정

신규채용한 국가공무원의 초임 호봉획정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제2항, 별표 15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으로 재직 중 새로운 경력 합산 사유(자격이나 학력의 변동)가 발생하였거나 초임호봉 획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 관련 자료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 등 해당 공무원은 호봉 재획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무원 보수규정 제9조)

(2) 경력인정에 관한 제규정

초임 호봉획정이나 호봉 재획정은 결국 민간경력을 호봉에 반영하기 위한 것인데, 민간 경력을 호봉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서 직류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6.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개정되는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는 위 별표16. 경력환산율표에 따른 경력 인정에 관해 상세히 규율하고 있습니다.

즉, 민간경력의 호봉반영에 대해서는 ①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6. 경력환산율표와 ②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이하 '업무지침')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2개의 규정 중 공무원 보수규정은 대통령령이므로 당연히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되고, 대법원 판례는 업무지침 역시 법규명령의 효력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규명령은 국민과 법원을 대외적으로 구속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업무지침에 따라 민간경력을 인정해야 위법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14. 8. 8. 안전행정부 예규 제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침’이라 한다) [별표 1]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이 정한 민간근무경력의 호봉 산정에 관한 부분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제1항과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제9조의2 제2항, [별표 3]의 단계적 위임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고, 달리 지침이 위 법령의 내용 및 취지에 저촉된다거나 위임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침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3121 판결)

(3) 업무지침의 내용

업무지침의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의 경력 인정기준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간경력 인정대상 기관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상법에 의한 합병·합자・주식・유한회사, 개별법에 의한 연구기관등 법인체, 사업자 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외국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포함), 공공기관, 법인 등 입니다.

▷인정대상 경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취득 후 근무한 경력이거나, 자격증 등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우 해당 민간 경력은 호봉에 반영됩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자격증 등을 취득하지 않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적도 없는 (3)항의 민간 근무경력입니다. 위 지침 상 문구 중 "(1), (2)에 상응하는 경력" 부분의 의미가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의 태도

"(1), (2)에 상응하는 경력"의 의미가 모호하다 보니, 하급심에서는 (3)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결이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대법원 판례에서 "(1), (2)에 상응하는 경력"의 의미에 대해 판시하였고, 이후 법원은 위 판례에 따라 민간경력의 호봉합산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 지방공무원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 제2항 본문,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14. 8. 8. 안전행정부 예규 제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침’이라 한다) [별표 1]의 문언·체제·취지 등에 비추어,

지침은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이하 ‘자격증 등’이라 한다) 취득 후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제1 유형)에 관하여는 경력이 공무원임용시험에서 요건이 되었는지와 무관하게 호봉 획정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정한 반면, 자격증 등 없이 근무한 경력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3호 등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제2 유형)에 관하여는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에 한하여 호봉 획정에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지침이 제2 유형에 관하여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에 한하여 호봉 획정에 고려하도록 정한 취지는, 자격증 등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용된 직류와 유사한 민간근무경력 전부가 당연히 호봉 획정에 고려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 아래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각 호 중 민간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임용요건으로 된 경우에 한하여 호봉 획정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을 가진 민간 인력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인 점, 만약 제2 유형에 관하여 ‘그에 상응하는 경력’을 정하고 있음을 들어 공무원의 임용과정에서 임용요건 등으로 심사되지 아니한 경력까지 호봉 획정에 반영토록 하는 것은 자격증 등 취득 유무에 따라 호봉 산입 여부를 달리 정한 지침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지침 중 ‘그에 상응하는 경력’이란 구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이 정한 경력경쟁임용시험에서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경력 자체가 임용요건은 아니었더라도 임용과정에서 민간근무경력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진 결과 민간근무경력의 인정 여부가 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등 제2 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해당 여부는 문제 된 민간근무경력의 내용과 임용된 직류와의 관련성의 정도, 공무원에 대한 임용요건 및 임용과정에서 민간근무경력이 차지한 비중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3121 판결

"(1)·(2)에 상응하는 경력"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① 민간근무경력의 내용이 임용된 직류와 관련성이 높아야 하며, ② 임용과정에서 민간근무경력에 대하여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 민간근무경력의 인정여부가 임용여부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위 ②요건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임용공고, 임용 당시 제출 서류, 합격자 심사기준 등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임용 공고에서 관련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응시자격요건으로 관련분야 경력·자격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류전형에서 응시자의 경력이 임용기준에 적합한지 서면으로 심사하도록 정하고 있고,

심사기준 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의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라면 민간근무경력이 호봉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민간근무경력의 호봉합산에 관하여, 관련 분야의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등을 취득한 적이 없고 직종별 경력경쟁채용시험에도 응시한 적이 없다면, 결국 임용과정에서 민간근무경력에 대한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임용공고, 심사기준표, 임용 당시 제출요구 서류, 실제 합격자의 비율과 합격점수 등을 확인하여 민간근무경력이 임용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호봉재획정·호봉정정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한데, 주변에 아는 전문가가 없으시다면 영등포구 변호사에게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가진 경험과 노하우로 최선의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이요한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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