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 참석 시 반드시 알고 가야 하는 1가지 - 영등포구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전문 변호사로 수백건의 행정·민사소송을 진행해온 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성공사례 중 일부>
민사, 가사, 행정소송 변론기일에 출석하시는 분들은 재판정에 가서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할지, 어떤 변론을 해야할 지 생전 처음 놓인 상황에 많은 고민을 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변론기일에서 잘못 진술할 경우 소송에서 패소할 수도 있는 1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유념하시어 진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변론조서의 중요성
드라마나 영화에서 불꽃튀는 공방전이 이어지는 것과 달리, 실제 법정에서는 짧으면 5분, 길면 10분 내외로 변론이 종료됩니다. 그 이유는 변론기일 전에 변론하고자 하는 사항을 준비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변론기일에서는 준비서면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구술변론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변론조서 예시>

변론기일에서는 변론조서가 작성됩니다. 변론조서는 변론기일의 경과를 증명하기 위해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민사소송법 제152조)
변론조서는 형식적 기재사항(민사소송법 제153조)과 실질적 기재사항(민사소송법 제154조)가 있는데, 재판 당사자가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것은 변론조서의 실질적 기재사항입니다.
제154조(실질적 기재사항) 조서에는 변론의 요지를 적되,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1.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소의 취하와 자백
2. 증인ㆍ감정인의 선서와 진술
3. 검증의 결과
4. 재판장이 적도록 명한 사항과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적는 것을 허락한 사항
5. 서면으로 작성되지 아니한 재판
6. 재판의 선고
형식적 기재사항은 법원사무관이 변론의 기일과 시간, 당사자의 성명 등을 기재한 것으로 변론의 방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소송의 승패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반면 실질적 기재사항은 소송의 중요사항에 대한 당사자의 진술, 재판상 자백 등이 기재되어 재판의 승패에 직접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변론조서에 당사자의 자백, 재판장이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이 기재되는 경우 매우 강한 증명력을 갖습니다. 특히 재판상 자백이 변론조서에 기재되었다면 ①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자백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 ②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법원은 재판상 자백의 내용에 따라 판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변론조서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변론의 요지를 기재하되 자백에 관한 사항은 특히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그 조서에는 재판장이 기명날인하고 이해관계인은 조서의 열람을 신청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 비추어(민사소송법 제143조 제1호, 제146조), 변론의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강한 증명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6367 판결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행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로서, 일단 재판상의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이에 기속되는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 성립된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다.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고,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86048 판결

변론조서 기재시 주의사항
재판에 참석할 경우 재판장이 사실관계에 대해 질문하거나 특정 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는 2022. 1. 1. 원고와 00동 커피숍에서 만나 갑 제1호증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인정하는 것인가요?"
"위 확인서 상 인영이 원고의 도장인 것은 맞지요?" 등입니다.
변론기일에서 대부분의 재판장은 당사자들이 낸 준비서면을 읽고 내용을 모두 파악한 후 기일에 참석합니다. 변론기일에서 한 사건에 배정된 시간은 통상 5분 내외이고, 재판장은 이 짧은 시간을 낭비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재판장이 기일에서 특별히 시간을 내어 질의하는 사항은 재판의 중요쟁점에 관한 것이거나, 양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려 사실확인이 필요한 점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였는데 재판장이 "답변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답변 내용이 정말 확실한 사실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한 후 조서에 기재되는 것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사실이 아닌데 변론조서에 기재가 되어 재판상 자백이 성립해 버린다면, 이를 뒤집는 것은 지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위 그림은 실제 변론조서 중 일부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정하는 내용의 재판상 자백이 변론조서에 기재된 상황입니다.

위 그림 역시 실제 변론조서 중 일부입니다. 재판장이 변론기일에서 피고3.에게 중요 요건사실인 "피고1.의 무자력"에 대해 다투는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피고3. 대리인이 이의없다고 진술한 모습입니다.
대리인 없이 홀로 재판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위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변론조서에 자칫 불확실한 사항이 기재될 경우, 이길 수 있는 소송인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패소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 진행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데 주변에 아는 전문가가 없으실 경우 영등포구 변호사에게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수많은 민사·행정소송을 진행한 노하우로 최선의 방안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이요한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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