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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배우자와 이혼할 경우 주의사항 - 영등포구 변호사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출입국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을 앞두고 계신 외국인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1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이민비자(F-6)의 장점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F-6(결혼이민) 비자를 얻어 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F6 비자는 취업제한이 없고 비자기간 연장이 용이하여 상당히 좋은 비자이기 때문에, 일부 외국인은 F6 비자를 얻기 위해 한국인과 위장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외국인이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원칙적으로 F6 비자를 상실하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외국인이 한국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거나 (F-6-2 비자),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F-6-3 비자) F-6 비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진행시 주의사항

그렇다면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으로 이혼소송이 진행중인데, F6 비자를 계속 유지하면서 한국에 머물고 싶은 외국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반드시 판결로 이혼하여야 F6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고, 조정으로 이혼하면 F6 비자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갑이 대한민국 국민인 을과 혼인 후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던 중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관계가 해소된 자에 해당한다며 결혼이민 체류자격의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이를 불허한 사안에서, 이혼소송에서 을의 귀책사유로 이혼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갑이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귀책사유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36402 판결)

앞서 본바와 같이,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으로 이혼하는 외국인은 미성년 자녀를 본인이 양육할 경우라면 F-6-2 비자를, 미성년 자녀가 없거나 외국인이 양육자가 아닐 경우 F-6-3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F-6-3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조정으로 이혼될 경우 조정 결정문에는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판결을 받아야 F-6-3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영등포구 변호사·출입국 변호사가 외국인을 대리하여 한국인 귀책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진행한 사안에서, 재판부에서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양자간 이혼의사가 합치하였고, 미성년 자녀를 한국인 배우자가 양육하는 것에도 상호 이견이 없었기에 조정으로 사건이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저의 의뢰인은 한국에 계속 머물면서 아이를 보고 싶어했고, 이에 재판부에 조정이 아닌 판결로 사건을 종결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결혼비자를 유지하면서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면, 의뢰인은 각종 취업제한과 체류기간 연장 문제로 인해 사랑하는 아이를 제대로 보지 못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을 준비하거나 소송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에게 위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송 진행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한데 아는 전문가가 없으시다면, 영등포구 변호사·출입국 변호사에게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가진 경험과 노하우로 최선의 방안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이요한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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