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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 사람 - 영등포구 변호사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전통적인 결혼문화가 변화하면서 동거 및 사실혼, 이혼과 재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혼·재산분할 사건을 진행하며, 다양한 혼인형태에 따라 재산분할 청구가능 여부도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혼사건 성공사례 中>

오늘은 재산분할 청구권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이란?

이혼 등의 사유로 혼인이 종료되는 경우 혼인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이혼할 때,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청산하고 상대방에 대한 부양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는 민법이 혼인 중 부부의 어느 일방이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하는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여, 이혼을 할 때는 그 재산의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실질에 따라 각자의 몫을 분할하여 귀속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2010므4088 전원합의체


재산분할 청구권자

1. 법률상 배우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하는 경우, 당연히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실혼 배우자

(1) 일반적 사실혼

사실혼관계가 파탄된 경우 사실혼배우자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2) 중혼적 사실혼

▷원칙 - 재산분할 청구 불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것을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중혼적 사실혼의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여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

▷ 예외 - 재산분할 청구 가능

중혼적 사실혼일지라 하더라도 법률혼인 전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판결)

특별한 사정인 '사실상 이혼상태'는 전혼인 법률혼 배우자와의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법률혼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볼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법률혼인 전 혼인의 배우자가 후에 이혼하거나 사망한 경우 중혼적 사실혼도 통상의 사실혼이 되므로,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9631 판결)


3. 재산분할 청구권의 양수인

(1) 협의 또는 심판 전 재산분할청구권의 양수인 - 행사 불가

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이혼이 성립한 때에 발생하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 재산분할청구권을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며, 또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한 경우에,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지 아니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양도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며,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부터 채권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61286 판결

(2) 협의 또는 심판 후 재산분할 청구권의 양수인 - 행사 가능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 또는 심판 확정 후 재산분할 청구권은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므로, 이를 양수한 자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1) 협의 또는 심판 후 재산분할 청구권

협의 또는 심판으로 재산분할 청구권이 확정되었다면, 그 이후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2) 협의 또는 심판 전 재산분할 청구권

가. 법률혼의 경우

① 이혼 성립 전 사망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성립시 발생하므로 이혼 성립 전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배우자는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고,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상속 문제가 남습니다.

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된다.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94므253 판결

② 이혼 성립 후 사망

이혼 후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과 재산분할의무가 상속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대법원 판례가 없습니다.

다만 다수의 하급심 판례에서는 이혼 후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사망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0. 7. 13. 선고 2009느합289 판결 등)

나. 사실혼의 경우

① 사실혼 해소 전 사망

사실혼은 이를 해소한다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종료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사실혼 해소 전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고, 부부재산에 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실혼관계에도 이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② 사실혼 해소 후 사망

사실혼 해소 후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과 재산분할의무가 상속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의 당사자 중 일방이 사실혼 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며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고 이후 상대방이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실혼 관계는 일방의 의사표시로 해소되었고 그에 따라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상속인에 의한 소송수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 2. 9. 선고 2008스105 판결)

대법원은 사실혼 해소 후 일방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적어도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성을 부정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위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혼인형태·배우자 사망여부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므로, 미리 재산분할 청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실혼 해소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는 재산분할 청구가 불가하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으신 분은 반드시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법적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영등포구 변호사에게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가진 이혼소송의 경험과 노하우로 최선의 방안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이요한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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