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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 되팔이(리셀러)의 위법성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이요한 변호사 해결사례 中 일부>

최근 싸게 도매로 매입한 물품을 중고사이트에서 염가에 팔아넘기는 되팔이(리셀러)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리셀행위는 과연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까요? 이 글을 읽어보시면 리셀행위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해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고물품 리셀 문제로 속앓이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리셀행위와 브랜드 이미지

리셀행위의 종류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1) 고가의 명품을 직접 구매한 뒤 프리미엄을 붙여 재판매

(2) 여러 방법으로 시중 유통가보다 싸게 구한 제품(제조업체에서 직접 제품을 구입하거나 기업체 임직원 등 한정된 인원에게 특가에 판매된 제품 등)을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에 재판매

(3) 한정판(리미티드 에디션)이나 판매기간이 정해져 있는 상품을 구매한 뒤 프리미엄을 붙여 재판매 등등입니다.

이 중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오르는 명품의 리셀 행위(1)는 브랜드 이미지 에 도움이 되므로 제조사들이 오히려 장려하기도 합니다.

반면 일반제품을 저가에 구입한 후 중고마켓에서 약간의 이윤을 붙여 되파는 행위(2)는 제조사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어 리셀러가 원가 20만원(시중 판매가 50만원)의 청소기를 제조사 공장 담당자를 통해 원가에 구입한 후 당근에 30만원에 판다면, 소비자들은 청소기의 본래 가치를 시장가 50만원이 아닌 30만원 정도로 인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리셀행위의 위법성

1. 원칙 - 위법성 無

리셀행위는 개인 간 물품 거래입니다. 대량의 리셀이 이루어질 경우 시장 가격과 거래질서를 교란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개인 간 거래행위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2. 개별법에서 규제하는 제품의 재판매

리셀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받지 않으나, 국민건강과 경제질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일부 제품을 되파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은 개별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판매자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개인이 위 상품들을 중고로 판매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입니다.

최근 떠오르고 있는 해외직구 상품의 경우, 상품 구매자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여 면세 혜택을 받은 뒤 해당 상품을 재판매하는 행위는 밀수출입죄·관세포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세법상 문제

명품 되팔이는 돈이 됩니다. 명품 시계 하나를 오픈런으로 구입한 뒤 중고마켓에 되파면, 개당 몇백만원의 웃돈을 주고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에는 단순 개인 간 중고거래를 넘어 사업적으로 리셀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으로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합니다.(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

또한 영리목적에 의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사업자이므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때문에 사업적으로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자가 리셀 행위를 하여 소득을 얻었는데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미신고한 매출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함은 물론 사업자미등록 가산세로 매출액의 1%를 추가 징수당합니다.

4. 부정경쟁방지법 상 문제

개인이 구입한 물건을 '그대로' 되파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고물품의 포장·상품명을 바꿔서 재판매하거나, 중고물품을 재가공하여 파는 등 중고물품에 무엇인가 변경을 가하여 되파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등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리셀러가 중고물품의 포장·제품명·내용물 등을 변경하여 재판매하는 경우 구매자는 최초 물품과 리셀러가 판매한 물품의 동일성에 대해 혼동을 일으킬 수 있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동법 제5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프로 리셀러들은 대부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품의 포장이나 내용물에 변경을 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셀 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다량의 중고물품을 되파는 행위는 '사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및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원 제조업체의 영업에 혼동을 주거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리셀문제로 곤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서울 형사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진 경험과 노하우로 최선의 대응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이요한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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