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률정보 › 해결사례
해결사례

실질사업주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병원 폐업 후 병원장(피고)이 다른 봉직의사를 실질사업주라고 주장하며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책임을 전면 회피한 사안에서, 제가 병원 근로자(원고)들을 대리하여 피고가 근로기준법 상 실질적 사용자임을 입증함으로써 전부 승소를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명의대여 주장 및 제3자가 실질사업주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에게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lawhani/223616614720 


사건개요


이 사건은 병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 사적 유용과 의료법 위반 형사처벌 위험으로 병원이 폐업에 이르자, 대표원장이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금품청산 의무를 다른 봉직의사에게 전가하면서 촉발되었습니다.


의사 면허를 보유한 피고는 2017년 7월경 기존 운영자로부터 서울 소재 병원을 양수하고 사업자등록 및 명의를 본인으로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동창 의사 김00에게 진료 지원을 요청하여 2017년 10월경부터 그를 봉직의로 채용하였습니다. 간호사, 원무행정, 급여·인사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대표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태만히 한 채 병원 수입금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직원들의 급여가 체불되고 국세가 체납되자, 2018. 3월 경 봉직의 김00은 경영 정상화를 조건으로 피고와 병원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업 직후 김00은 피고가 과거 의료법 위반 행위로 형사처벌을 앞두고 있어 병원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8년 6월 동업관계를 청산하였습니다. 당시 청산 약정에서 이 사건 병원의 자산 및 일체의 채권·채무는 피고가 포괄 양수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이후 김00은 2018년 8월 피고로부터 병원의 시설물 및 집기만을 별도로 매입하여 동일 장소에서 신규 병원 개설을 추진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을 최종 폐업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수개월 동안 지급하지 않은 잔여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이 법적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자신은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병원을 인수하고 지배·운영한 실질사업주는 김00이므로 김00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책임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은 명의상 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자가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을 때,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 책임이 있는 '사용자'를 누구로 확정할 것인지입니다.


이요한 변호사는 피고의 '바지사장' 항변을 무력화하기 위해 사건경위를 재구성하였고, 금융거래내역의 정밀한 분석을 통해 피고 주장을 탄핵하였습니다.


1. 피고 주장 탄핵

피고는 2017년 7월 병원 인수 시점부터 김00가 실질적 운영자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00의 근무 기록 사실조회를 통해 2017년 7월 당시 김 모 씨가 군 소속 의무관으로 정규 복무중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군 복무 중인 자가 민간 의료기관의 경영을 주도하는 것은 물리적·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하여 피고 주장이 거짓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주장대로 김00가 이미 실질적 사업주였다면, 2018년 3월에 이르러 양자가 대등한 조건으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2. 금융거래내역 분석

실질사업주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은 자금의 흐름과 집행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병원의 인사, 급여를 담당한 근로자와의 면담을 통해, 병원의 모든 재정 집행이 피고 개인 명의 계좌로 단일화되어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피고 명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확보된 계좌 입출금 내역을 조사하여 매월의 급여 이체, 의약품 대금 결제, 제세공과금 및 임대료 지출이 피고의 계좌를 통해 진행되었음을 입증함으로써, 피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한 사업주임을 강조하였습니다.


3. 동업종료 합의서의 문언분석

2018년 6월 체결된 동업 종료 합의서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해당 합의서에는 "병원 운영과 관련된 자산과 일체의 채권·채무를 피고가 단독으로 포괄 승계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었는바, 설령 김00가 실질사업주라 하더라도 위 합의서 내용에 따라 임금지급 채무가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선고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요한 변호사의 주장을 채택하여 근로자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은

(1) 피고 명의 계좌로 병원의 진료 수입이 입금되고 원고들의 급여를 비롯한 제반 운영비용이 지출된 점, 2017년 7월 인수 당시 제3자(김 모 씨)가 운영에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2) 동업계약서 및 청산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최종적인 채권·채무 귀속 주체는 피고로 특정되며, 김00을 실질사업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실무상 시사점


회사가 폐업하는 과정에서 사업주가 임금 지급 책임을 면탈하기 위해 명의대여를 주장하거나, 바지사장을 앞세우는 경우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돈의 흐름 파악

실질사업주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자금집행의 흐름입니다. 급여 이체 내역서, 통장 사본을 확보하고, 법원이나 수사기관을 통해 회사의 주거래 계좌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지휘·감독 입증을 위한 업무기록

실질사업주가 따로 있다는 주장을 할 경우, 업무 지시가 담긴 메시지, 업무 이메일, 근태관리표, 결재 서류 등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입증할 자료를 폐업 전 미리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고용노동부 진정과 민사소송의 전략적 병행

노동청 진정을 통해 근로감독관의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의 자백성 진술이나 체불 확인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위 자료는 민사소송에서도 주요 증거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사이트맵] 에서 전체 글을 분야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고, 같은 혐의라도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해 남겨주시면 이요한 변호사가 직접 검토 후 연락드립니다.

전화 070-8018-6480상담 신청하기

함께 보면 좋은 글

Consultation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물어보세요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지금 상황을 간단히 남겨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확인하고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만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전화상담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