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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무죄판결 후 형사비용 보상청구 인용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고소인의 허위 주장으로 인해 2억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형사재판부로부터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며, 이후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에 근거한 형사소송비용 보상청구를 제기하여 변호인 보수 및 출석 여비를 국가로부터 보상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전업 주식투자자였던 의뢰인(피고인)은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를 통해 동향 주민이자 고령인 고소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투자 전문성을 신뢰하여 본인 소유의 인삼밭과 임야를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실행한 뒤, 해당 대출금을 피고인의 주식 운용 자금으로 제공하는 대신 매월 정기적인 생활비와 대출 이자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약정에 따라 대출금을 운용하면서 매월 고소인에게 약정된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였고, 담보 대출금 채무 역시 고소인의 요청에 맞추어 현금 분할 방식으로 원금 전액을 변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금전달의 특성 상 금융거래 계좌내역 등 관련 증거가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고소인은 돌연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인삼밭 담보 대출을 유도하여 2억 원을 차용해 간 뒤 이를 일체 갚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하며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고, 검찰은 고소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피고인을 기소하였으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져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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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비용보상청구

형사공판 1심 무죄율은 1%미만일 정도로 무죄를 선고받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무죄가 선고되면 변호사 선임비, 여비 등 비용을 국가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비용 보상청구는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제194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94조의2(무죄판결과 비용보상)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2.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3. 「형법」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4.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

제194조의3(비용보상의 절차 등)

①제194조의2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94조의4(비용보상의 범위)

제194조의2에 따른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ㆍ일당ㆍ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원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한 변호인이 2인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사건의 성질, 심리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인이었던 자의 여비ㆍ일당 및 숙박료를 대표변호인이나 그 밖의 일부 변호인의 비용만으로 한정할 수 있다.

1. 보상요건

형사소송비용 보상은 변호인 선임비, 여비, 숙박비 등 소송에 들어간 실비를 보상하는데, 무죄판결 확정된 때부터 5년, 확정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청구절차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 합의부에 비용보상청구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제1항)

무죄확정 판결문, 판결 확정증명원, 재판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의 영수증 등을 제출합니다.


3. 보상금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재판에 출석하는데 지출한 교통비, 일당, 숙박비와 변호인에 대한 보수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구체적 보상금액에 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비용법') 을 준용합니다. 때문에 지출한 전체 비용의 보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형사비용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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