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영주권자 - 성매매 1심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영주권(F-5)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저의 전면적인 변론전략 재편을 통해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벌금 200만원으로 대폭 감형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출국명령) 처분의 분기점이 되는 기준선(금고 이상의 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미만의 형을 확정 지음으로써, 의뢰인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자격을 유지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친 사망 후 모친과 함께 대한민국에 정착하여 2010년경 영주권(F-5)을 취득한 20대 중국 국적 여성으로, 모든 생활 기반을 국내에 두고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곤궁을 겪던 중 지인의 소개로 모텔에서 피해자인 남성 안모 씨를 만났고, 피해자의 요청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 박모 씨를 해당 장소로 불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먼저 모텔을 이탈하였으나, 박모 씨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고 수차례 만남을 지속하며 금전을 교부받았다.
분쟁은 공범 격인 박모 씨가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빌미로 협박(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이용협박)을 가하면서 촉발되었습니다. 피해자의 형사 고소로 수사가 개시되자, 박모 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와 금전을 받고 성관계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허위·과장 진술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관련자의 진술과 계좌 송금 내역(40만 원)을 근거로 의뢰인을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혐의로 정식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박모 씨의 증언,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모텔 투숙 정황 및 금원 수수 내역이 유죄의 간접증거로 채택되어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을 받아 국외로 추방될 위기에 직면하자 저를 찾아와 사건의 진행방향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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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방향 변경
외국인 형사사건은 형벌 자체의 경중을 넘어, 형벌을 받을 경우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이미 객관적 물증과 공범의 법정 증언이 확보된 상황이었고, 무죄 주장을 무리하게 유지할 경우 재판부로부터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유지될 위험성이 존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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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1. 기존 무죄 변론의 한계 분석 및 변론전략의 수정
항소심 수임 즉시 1심 소송기록 및 증인신문 녹취록,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을 정밀 검토하였습니다. 모텔 동석 정황, 40만 원의 송금 영수증, 공범 박모 씨의 일관된 법정 증언이 결합한 상태에서 실효성 없는 무죄 주장을 항소심까지 이어갈 경우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현실적 리스크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무죄 고집에서 '자백 및 적극적 정상참작 변론'으로 변론방향을 전면 수정하였습니다.
2. 출입국 사범심사 기준을 고려한 맞춤형 양형자료 구축
외국인의 경우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으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사범심사를 통해 강제퇴거명령 또는 출국명령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로 하여금 '3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의 특성에 맞는 정상관계 자료를 편철하여 공판기일 전 상세한 변론요지서로 제출하였습니다.
- 범행 횟수 및 불법 수익의 경미성 : 본건은 조직적 영업이 아닌 단 1회에 그친 일회성 행위였으며, 수수한 금액 역시 40만 원에 불과하여 위법성의 정도가 극히 미약함을 계좌 거래 내역 분석을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 공범의 추가 범행과의 단절성: 박모 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이용협박'이라는 중대 범죄와 의뢰인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 인도적 체류 필요성: 의뢰인이 초범이며 2010년부터 10년 이상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세금을 납부하며 모친을 부양해 온 점, 모국에는 연고가 전무하여 추방 시 헌법상 주거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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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원 선고
재판부는 제가 개진한 양형 변론과 정상참작 사유를 전면 인용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행위가 1회성에 그쳤고 가담 정도와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경미한 점, 공범의 별건 협박 범죄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대한민국에 오랜 기간 거주하며 영주권을 취득한 자로서 원심의 형(징역형의 집행유예)이 확정될 경우 강제퇴거 조치로 인해 삶의 터전을 전부 상실하게 되는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사정을 참작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기준선 미만의 벌금형을 받아 영주권을 안전하게 보전받았다.

실무상 제언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F-4, F-5, E 계열 비자 보유자)이 형사사건 피의자로 입건될 경우 일반 내국인 사건과 다른 차원의 접근이 요구됩니다. 법정형 선고 결과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출국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3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출입국 통보 대상이 되어 사범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무죄 입증이 어려운 상태라면, 기소유예 처분이나 3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수사 초기(경찰 1차 조사 전)부터 양형 사유를 면밀히 준비해야 합니다.
수사과정에서 양형사유를 면밀히 준비하였다면, 이를 바탕으로 사범심사에서도 국내체류의 필요성, 인도적 사유를 적극 어필해야 합니다. 사범심사를 잘못받아 출국명령, 체류연장기간 불허결정등의 불리한 처분이 나오는 경우 이를 행정소송, 행정심판에서 취소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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