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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차량 반환불가 - 횡령 불기소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사업을 하며 리스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반환하지 못할 경우 리스사가 사용자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저의 의뢰인이 제3자의 기망행위로 리스차를 잃어버린 후 리스사의 반환 요구에 응하지 못하여 리스사로부터 횡령으로 고소당했으나, 의뢰인의 불법영득의사 부존재 및 반환 거부의 정당한 이유를 객관적 증거로 증명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중소기업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이동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증권사 리스부문)와 외제차에 대한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였는데, 당시 만난 대부중개업자 A는 펀딩을 통해 사업자금을 대출해주겠다고 제안하며, 투자자 입장에서 담보확인 및 외적인 요소가 중요하다는 구실로 의뢰인으로부터 차량을 일시적으로 가져갔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인 자금 조달 절차의 일환으로 생각하여 차량을 빌려주었는데, A는 사전에 약정한 투자자 모집을 진행하지 않고 차량을 가지고 잠적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의 횡령 및 다수 고객 대상 사기 범행이 발각되었고, 사업상 자금경색에 빠진 의뢰인이 리스료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자 차량 소유권자인 리스사는 "의뢰인이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차량을 제3자에게 불법 담보로 제공하고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며 의뢰인을 횡령죄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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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쟁점과 공방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은 의뢰인이 리스사의 차량 반환요구에 응하지 못한 것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형법상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리스사는 의뢰인이 리스료 체납 후 차량 반환 통보를 받았음에도 차량을 인도하지 않은 점, 개인 채무에 대한 담보제공을 목적으로 차량을 제공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이 임의로 차량을 처분·은닉하고자 하였으므로 의뢰인에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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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저는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의뢰인과 A씨 사이의 투자유치 과정의 전말을 서면자료로  제시하고 반환 불능 책임이 의뢰인이 아닌 기망 행위자인 A에게 있다는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1. 복합 금융 계약의 다자간 거래 구조 도식화

의뢰인과 A가 진행한 투자유치 및 대출계약의 구조는 매우 복잡하였습니다. 대출계약의 진행경과와 의뢰인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한 내역, 대출 약정서,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상세히 대조하여 의뢰인이 개인채무 변제 또는 리스사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차량을 A에게 교부한 것이 아니며, 의뢰인을 속여 차량을 가져간 자가 A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법적 회수 조치 내역

A의 잠적 직후 의뢰인이 차량 반환을 촉구하며 발송한 내용증명우편, 관할 구청에 접수한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 관할 법원에 접수한 유체동산 인도 청구 소장을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법리상 주장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인용하여 타인 소유 등록 차량에 대해 의뢰인에게 보관자의 지위는 인정되나, A의 기망으로 인해 차량에 대한 지배력이 상실된 상황에서 의뢰인이 차량을 돌려주지 못한 것을 형법상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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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처분

검찰은 제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입증자료를 확인한 후,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리스 차량을 제3자에게 임의 처분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 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A의 사기 및 업무상 횡령 범죄로 인해 사실상 점유를 침탈당한 피해자에 해당하는 점, 차량을 회수하기 위해 민사상 소송 및 행정상 운행정지 신청을 적극적으로 실행한 점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실무상 제언

리스 차량, 장기 렌터카, 지입 화물차량 등 차량의 등록 명의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 차량 소재가 불분명해진다면 차량 사용자가 명의상 소유자로부터 횡령죄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1.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 소명

차량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경위, 제3자에게 넘겼다면 넘기게 된 정황이 담긴 메신저 내역, 통화 내용 등을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2. 회수조치의 이행

반환 요구에 단순히 불응하는 상태로 방치하지 말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운행정지 요청 및 차량인도 소송등을 제기하여 차량의 회수조치 노력을 다하였다는 증거자료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3. 형사상 책임과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구별

횡령 사건의 수사관은 통상 "차량 사용자가 차를 반환하지 못한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예단하기 쉽습니다. 모든 차량미반환이 형사상 횡령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바,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횡령죄의 차이점을 강조하고 해당 행위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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