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공갈 고소 - 피의자 전원 처벌된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본 사건은 사업장 내 판매대금 횡령에 일부 가담한 직원이 피해 변제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업주의 일가족 및 제3자까지 직원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하여 위력을 행사하고 재물을 탈취한 사안에서 피의자 5인 전원을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처벌받게 만든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사업주로부터 받게 될 업무상 횡령 고소에 대비하여, 수사 개시 전 선제적으로 자수 절차를 진행하여 의뢰인의 형벌이 최대한 감면되도록 조치하는 반면 상대방의 행위가 자력구제를 넘은 중대 범죄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별 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인척 관계인 대표 박성기(가명)가 운영하는 대형 가구점의 매장 관리 총괄직으로 근무하던 중 내부 비위에 휘말렸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부가가치세 면탈을 목적으로 현금 결제를 광범위하게 유도하고 있었는데, 영업 실무 담당자 이석환(가명)은 매장 총괄인 의뢰인에게 현금 매출 누락분의 분배를 제안했습니다. 생활고를 겪고 있던 의뢰인은 이에 응하여 장기간 가구 판매 대금 중 일부를 횡령하는 비위 행위에 가담했습니다.
이후 사업장 내 타 직원들의 비리가 적발되는 과정에서 사업주 박성기는 의뢰인을 절도 주동자로 의심하며 강압적으로 그를 추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타 직원들의 혐의와는 관련이 없음을 밝혔고, 자신의 현금 판매대금 횡령 사실을 솔직하게 자백하고 무릎을 꿇어 용서와 변제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표 박성기는 이를 빌미로 사업장에서 발생한 모든 손실을 의뢰인에게 전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얼마 후 사업주는 그의 배우자와 성인 자녀 내외, 그리고 성명불상의 건장한 남성 등 총 5인을 대동하여 의뢰인의 주거지에 들이닥쳤습니다. 이들은 의뢰인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후 강압적으로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가택을 수색하여 의뢰인 명의의 통장, 신분증, 부동산 등기권리증, 현금 및 귀금속(금목걸이) 등을 일방적으로 가져갔습니다. 의뢰인은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결정하기 위해 저를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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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쟁점과 공방
1. 권리행사와 공갈죄 성립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추심하는 과정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협박이나 위력을 행사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때에는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이 사건에서, 사업주가 자신의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채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력을 행사하고 재물을 취득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여 공갈죄 및 주거침입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2. 형법상 자수의 요건
형법상 자수의 성립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자수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범죄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어야 하며,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이나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한 것은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
의뢰인 역시 횡령 범죄를 저지른 관계로, 사업주가 이를 고소하기 전 자발적으로 범죄사실을 신고해야만 형법상 법정형이 감경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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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1. 공갈죄 관련 증거 확보
사건 접수 직후 의뢰인 주거지인 아파트 단지 출입구, 승강기, 복도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하여, 피의자 5인이 주거지에 진입하고 이탈하는 동선 및 당시의 위압적 정황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들이 탈취한 피해품 목록(신분증, 예금통장, 부동산 등기권리증, 현금, 귀금속 등)을 일자별·품목별로 구체화하여 고소장에 적시함으로써, 피의자들의 행위가 단순한 감정적 항의 수준을 넘어 불법영득의사를 명백히 지닌 재산범죄임을 입증하였다.
2. '공동공갈 고소'와 '횡령죄 자수'의 동시 병행
상대방도 어쨌든 의뢰인의 횡령으로 인해 피해를 본 상황인만큼, 형사 고소를 무기 삼아 의뢰인을 압박하고 합의를 종용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대방의 범행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에 상대방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로 고소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업무상횡령 범행에 대한 자수서(自首書)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선제적 조치는 자수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의뢰인은 향후 발생할 횡령죄 처벌 단계에서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형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피의자들의 보복성 횡령고소의 위험을 무력화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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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검찰은 피의자 박성기 등 공모자 5인에 대해 형법상 공갈죄보다 가중처벌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를 적용하여 전원 구공판 기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사적 제재(자력구제)의 명목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다수의 위력으로 재물을 갈취한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피의자들에게 빼앗겼던 신분증, 통장 및 등기권리증 등 주요 재산적 문서를 합법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자신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선제적 자수서 제출을 통해 수사과정에서 진지한 반성과 변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형사재판 시 임의적 감면을 받아 실형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실무상 제언
자신의 과실이나 불법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상대방의 자력구제와 사적 위력 행사에 굴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1. 초기 침입 및 증거의 신속한 보전
가해자들이 주거지나 사무실을 방문하여 협박하는 즉시 녹음 파일,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캡처본을 백업하고, 현관 및 승강기 CCTV 영상의 증거보전 조치를 착수해야 합니다.
2. 피해품의 정리
가해자가 임의로 수거해 간 물품(통장, 도장, 신분증, 차용증서 등)의 상세 내역을 서면으로 목록화하고, 물건을 빼앗길 당시 강요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3. 선제적 자수검토
본인에게도 횡령, 배임 등의 형사상 비위가 존재할 경우, 상대방의 고소 접수나 수사관의 소환 통보를 기다리지 말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착수 이전에 정식 자수서를 제출해야 확실한 양형상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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