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해금 60%를 회수한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본 사건은 제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기망당하여 5,000만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의 형사공판 단계에서 신속한 배상명령 신청 및 전략적 형사합의를 병행 추진함으로써 피해액의 60%인 3,000만 원을 회수하고,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장기화가 불가피하고 집행 실익이 불투명한 민사소송 절차 대신, 피고인과 조기에 합의하여 피해액 대비 유의미한 규모의 합의금을 확보하여 재산상 피해를 보전한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본 사건은 총책·관리책·수거책으로 세분화된 지능형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이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의뢰인이 평생 축적한 노후자금을 가로챈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국내 대기업에서 30년 이상 근속하고 임원을 역임한 후 정년퇴직한 고령자로,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유지하던 중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안마의자가 결제되었다'는 내용의 허위 승인 문자를 수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문자에 기재된 고객센터로 문의하자, 조직원은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범죄에 악용된 것으로 보이니 즉시 사이버수사대에 연결하겠다"고 기망하였습니다.
이어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의뢰인에게 유선으로 접근하여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 자금이 세탁 중이다. 현재 보유 중인 예금이 불법 자금인지 여부를 긴급히 검증해야 하므로, 계좌 내 5,0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 주변 지하철역으로 나오는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평생 형사 절차를 접해보지 못한 의뢰인은 심리적 압박과 공포로 인해 당일 은행 창구에서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자에게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조직원들은 자금 전달 직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반환하겠다"며 재차 안심시켰으나 이튿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추적 끝에 수개월 후 의뢰인으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았던 현금수거책(피고인)이 긴급체포되어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피고인은 사회경험이 부족한 전업주부로, "서류 봉투를 수거해 전달하면 건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불법 구인 광고에 넘어가 총 4회에 걸쳐 의뢰인을 포함한 4명의 피해자로부터 도합 1억 6,000만 원을 수거해 상선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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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쟁점
실무상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총책은 대개 해외에 체류하여 검거가 어렵습니다. 피해를 일부라도 보전하기 위해서는, 기소된 현금수거책을 상대로 최대한의 형사합의금을 받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
피고인 측은 자신이 단순 구인 광고에 속은 도구에 불과한바, 위법성이 경미한 점을 주장하며 실형 회피 및 배상 책임 감축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외 4명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안에서, 다른 피해자들보다 더 많은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적절한 금액에 합의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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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저는 피고인이 구속상태에 있어 양형상 감경사유가 절실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형사공판 초기 단계에 배상명령을 신청하고, 엄벌 탄원을 구하며 피고인을 압박하였습니다.
1. 배상명령신청서의 즉각적 접수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판결 확정까지 최소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불가해질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형사공판 회부 즉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근거한 배상명령신청서를 형사재판부에 접수하였습니다. 형사판결과 동시에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함으로써 피고인을 압박하였습니다.
2.엄벌탄원서 제출
의뢰인이 30여 년간 근면히 직장 생활을 영위하며 일군 노후 생계 자금이 일순간에 소멸되었다는 점, 고령의 피해자가 겪고 있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가정 내 경제적 불안정을 상세히 기술한 엄벌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의뢰인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안배한 조치였습니다.
3. 피고인 가족과의 합의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압박을 가한 후, 실제 자력이 부족한 피고인 본인 대신 실형 선고를 막고자 하는 피고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과 형사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인 측에 다음과 같은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 총 4명의 피해자 중 의뢰인의 피해액이 5,000만 원으로 전체 1억 6,000만 원 중 단일 규모로 가장 크다는 점
-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의 형사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없이는 재판부로부터 실형 면제(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피고인의 가족은 사금융 및 친인척 차입을 통해 긴급 조성할 수 있는 자금을 확인하였고,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지만 일단 의뢰인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합의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배상금을 먼저 수령한 후 법원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확실히 배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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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최대 피해자인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을 양형 참작 사유로 삼아 피고인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며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는 전체 사기 범행의 종국적 실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단계에 해당하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조직의 배후나 총책의 실체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단순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가담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더불어, 편취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의뢰인에게 피해액을 실질적으로 배상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해당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실형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합의를 통해 의뢰인은 회수가 극히 희박했던 보이스피싱 편취 자금 중 3,000만 원(피해 원금의 60%)을 확보하여 피해를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실무상 시사점
보이스피싱 사건은 해외 총책의 송환이나 자금 추적이 매우 어려우므로, 국내에서 검거된 말단 조직원(현금수거책·인출책·송금책)의 형사공판 과정을 통해 피해를 보전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초기 증거 확보
- 사기 조직원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역, 수발신 통화 내역 일체 캡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확보
- 은행 인출 전표, 출금증, 계좌 거래내역서 등 자금 이동의 일시와 액수가 명시된 금융거래 증빙자료
- 수사관서에 신속히 고소장 접수
2. 형사공판 과정
- 피의자가 기소되어 형사재판부로 사건이 배당되는 즉시,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형사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여 공소장 내 기재된 피고인의 가담 내역과 피해규모, 다른 피해자 확인
-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여 형사공판을 통한 집행권원 확보
- 자력이 없는 피고인 뿐 아니라 그의 관계인과 합의하여 최대한의 합의금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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