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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망사고 형사합의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6m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데, 제가 근로자 유족들을 대리하여 사업주 및 가해자들과 형사 합의를 진행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락사고를 당한 재해자와 그 가족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사건 경위

A 건설사는 관공서에서 전기 탑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후, 공사를 총괄 관리하는 현장소장 B를 통해 건설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C사는 위 탑 건설 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맡았는데, 실질 대표인 D가 전기공사 진행을 총괄하였습니다.

재해자는 전기공사 업체인 C사 소속 근로자로,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재해자는 2020. 10. 10. 6m 높이의 풀장 2층에서 전기작업을 수행하다 임시로 설치한 얇은 나무 합판을 밟았는데, 합판이 파손되면서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망사고로 시공업체인 A와 현장소장 B, 재해자의 사용주 C와 실질대표 D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이들은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안전조치의무 위반

이 사건 사고는 시공업체 A와 재해자의 사업주 C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일어났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약 6M 높이로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위 업체들은 사고 발생 장소에 출입하는 작업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예방 조치를 하거나, 애초 위 장소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작업자들의 접근을 금지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공사 관계자들은 이러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단지 5mm의 얇은 합판을 임시로 덧댄 후 덮어 두기만 했었기에, 작업자가 합판 위를 걸어갈 경우 얇은 합판이 파손되어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매우 높았던 것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사고인 추락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A~D 등 책임자는 작업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사합의 진행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명백하였기에 A~D는 모두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법인인 A,C 외 현장 책임자 B와 D는 재해자의 유족들과 형사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실형을 당할 우려가 있기에, 형량을 감경하기 위해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형사 합의와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입니다. 추후 형사합의금이 민사상 손해배상금·산재 보험급여에서 공제되는 것을 막아 유족들이 최대한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B는 A 회사에, D는 C 회사에 소속되어 있어 형사합의 역시 두 개의 회사와 각각 진행하였습니다. A회사 측과는 조기에 합의되어 형사합의금 8,000만원을 수령하였으나, 재정이 넉넉지 못한 C 회사와는 형사 1심 판결 선고일까지 합의하지 못하였습니다. 1심 판결 선고일을 연기하는 진통 끝에 C 회사 측과도 합의에 이르러 2,700만원을 추가로 수령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가해자가 여럿인 경우 모든 가해자와 한 번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복잡하더라도 각각의 가해자와 별도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더욱 많은 합의금을 받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수 가해자 중 일부 가해자만 형사 합의를 한다면, 합의를 못 한 가해자들은 실형의 위험 앞에서 갈수록 초조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산재사고를 당한 재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위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망 산재사고의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진행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금과 별도로 형사합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산재 사망사고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에게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수백 건의 산재 사고를 처리한 경험과 노하우로 최선의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이요한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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