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와의 합의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부부 중 일방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가진 상간자를 적발하였고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가졌다면, 상간자들은 사건이 커지는 것과 불륜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간자와의 합의시 '각서' '합의서' 등을 작성하고 합의금을 지급받는데요. 합의서를 잘 작성한다면 추후 있을 소송에서 큰 고생하지 않고도 충분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간자와의 각서, 합의서를 잘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간사실을 알고 난 후 고민중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합의서의 필수기재사항
1, 상간자의 인적사항
상간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기입합니다. 위 정보를 알아야 나중에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2. 합의금액
상간자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합의금 액수와 지급시기를 기재합니다. 상간자가 기한 내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부담해야 할 지연손해금율도 기재합니다.
3. 연락 및 만남금지, 위약벌
상간자와 배우자가 추후 부정행위를 하지 않거나 만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연락금지 조항을 기입합니다. 직접 만남 뿐 아니라 문자 및 전화, 카카오톡 등 전기통신을 포함한 일체의 만남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기재합니다.
위 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연락 및 만남을 이어가는 경우, 1회당 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위약벌' 조항을 기입합니다. '1회'라는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실제 만남 1회' '문자 1회 발송시' '전화 1회 발신시' 등으로 구체화하여 기입합니다.
4. 구상권 포기
상간자와 배우자는 부정행위를 하여 여러분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공동불법행위자이므로, 양자가 공동으로 여러분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상간자로부터 지급받는 합의금은 약정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합의금을 먼저 여러분에게 지급하였다면 추후 공동불법 행위자인 배우자에게 구상할 수 있으므로, 여러분이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이어나갈 생각이라면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가지는 구상권 포기조항을 기입해야 합니다.
예시 - "상간자"는 "배우자"에 대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구상금 청구권을 포기한다.
5. 부제소 합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고 불필요한 소송진행을 막기 위함입니다. 때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제소 합의 조항을 기입합니다.
예시 - 상간자와 000는 상호간에 위에서 정한 것 이 외에 앞으로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손해배상,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 사건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재산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부제소 합의)

합의금 조항 작성 시 주의사항
합의서에는 1) 합의금과 2) 연락 및 만남금지 1회당 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위약금 조항이 들어갑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약정의 성격을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벌' 중 하나로 판단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부당이 과다한 경우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법원이 감액이 가능한 반면, '위약벌'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인정되지 않는 한 법원이 임의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그런데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금을 위약벌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약벌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위약금의 법적 성격을 판단할 때에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그 교섭 과정,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위약금을 통해 그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약금액의 규모나 전체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액의 비율,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
때문에 적정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액의 예정보다는 임의로 감액하기 어려운 위약벌 약정이 유리합니다.
'합의금' 조항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금으로 000원을 지급한다." 는 문구보다는 "합의금으로 000원을 지급한다."고 기재해야 감액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이라는 문구가 기재된다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약금' 조항에 대해서는 "1회 연락시 위약금으로 000원을 지급한다." 보다는 "의무위반에 대한 벌칙으로 위약벌로 금 000원을 지급한다."와 같이 기재하여 해당 약정의 성격이 '위약벌'임을 명확히 하고, 위약벌 조항과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병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자와의 소송은 생각보다 고통스럽고 기간도 오래 걸립니다. 부정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하여 유리한 고지에서 합의할 수 있다면, 합의서 내용을 면밀히 작성하여 막대한 소송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피해를 충분히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와 합의서·각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영등포 변호사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진 경험과 노하우로 여러분의 피해가 최대한 배상받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이요한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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