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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범죄로 기소된 공무원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손해배상 전문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공무원 직무 수행 중 발생한 공문서위조, 행사,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비위가 발생할 경우 죄질의 중대성으로 통상 징역형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사건일수록 단순 반성을 넘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긍정적 양형인자를 철저히 분석하고,  범죄의 경위에 대해 세밀하게 읍소해야 합니다. 

오늘은 공무원이 무고, 공문서 위조 등 6개 범죄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면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 6개의 비위행위


의뢰인은 지자체 하천관리부서에서 공유수면 점용 허가 실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었습니다. 직무처리 및 일상생활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행위로 인해 6개의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 무면허운전

의뢰인은 출퇴근 과정에서 50회 가량 무면허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집과 직장을 오가는 와중에 50여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하였습니다.

2.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의뢰인은 공유수면 허가가 되어 있는 토지의 인접토지주로부터 토지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집요한 민원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민원인의 독촉과 압박을 무마하기 위해, 토지주에게 '무단 사용중인 토지를 원상회복하라.'라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후 인접토지주에게 이것을 교부하였습니다.

3. 무고

인접토지주가 계속하여 민원을 제기하자, 의뢰인은 "토지주가 적법한 사용허가 없이 토지를 사용하였고,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하고 원상회복 명령을 불이행하였다." 는 내용의 허위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하였습니다. 

4.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공유수면 사용허가 신청은 법정기간 내 완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업무과중으로 기한이 경과하자, 의뢰인은 실제 허가처분이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민원인에게 위조된 공유수면 허가증을 발급하였습니다.


경합법 가중 처벌과 실형 위기


본 사건은 개별 범죄의 형량만으로도 징역형 위험이 큰데,, 여러 죄책이 결합하여 가중 처벌되는 형법 제37조의 실체적 경합 관계에 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적용 죄명 및 법정형 구조]

1. 공문서위조죄 (형법 제225조) : 10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 선택 불가)

2. 위조공문서행사죄 (형법 제229조) : 10년 이하의 징역

3. 허위공문서작성죄 (형법 제227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형법 제229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 무고죄 (형법 제156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6.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징역형 하한 상승 및 벌금형 배제 구조

형법 제225조 공문서위조죄는 법정형 자체에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고 오직 징역형(10년 이하)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액에 2분의 1까지 가중되는 '실체적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므로, 처단형의 상한은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공무원 신분의 피고인으로서는 집행유예를 받아내지 못할 경우 장기 실형 복역이 불가피한 구조였습니다.


* 무고죄에 관한 판례 법리

법원은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무고당한 개인을 부당하게 형사처분 대상이 될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높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22. 5. 24. 선고 2021노1011 판결 등 다수). 의뢰인이 사법기관에 직접 허위 고발장을 제출한 것은 피해자의 법익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로 평가되어 중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동종 무면허운전의 상습성 평가

의뢰인은 과거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50회 이상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준법의식 결여로 평가되어 일반 교통범죄 양형상 매우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업무수행

의뢰인은 이미 수사단계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 자백하였고 소속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징계 해임 처분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역할은 '유무죄 다툼'이 아니라 '과학적인 양형데이터 구성'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표를 면밀히 분석하여 재판부의 권고형량 범위를 최저로 낮추는 변론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핵심 변론 포인트의 전개

1. 악성 민원 압박에 기인한 극단적 범행 동기 소명

의뢰인은 개인적 재물이나 뇌물수수를 목적으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관할 구역 하천점용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인의 폭언, 야간 협박 전화, 반복적인 감사 청구 압박에 극도로 시달린 끝에 이성적 판단을 잃고 민원 무마를 시도하다 범행에 이르렀음을 입증 자료(통화 내역, 민원 접수 대장)와 함께 변호인의견서로 밝혔습니다.


2. 법익 침해의 비확산(사회적 위험의 미현실화) 강조

작성되거나 위조된 허위 공문서들은 외부 유통망에 배포되지 않고 해당 민원인 본인들에게만 제한적으로 교부되었습니다. 또한 피무고자 가 실제 구속되거나 기소되는 등, 실질적 형사처벌 단계에 진입하기 전에 상황이 조기 수습되어 사회적 위험이 외부로 현실화되지 않았음을 논증하였습니다.


3. 직무상 신분 상실 및 자발적 재범 방지 노력

의뢰인이 이미 파면·해임 징계를 받아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였으므로 동일한 직무 범죄를 반복할 가능성이 원천 차단되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운행 차량을 처분하여 무면허운전의 재발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였음을 증빙하였습니다.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다수 범죄의 경합기소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지만, 다행히 저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공문서 위조·행사 및 직무 관련 범죄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공공의 신뢰를 저해했다는 이유로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대단히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특히 다수의 죄책이 경합하여 징역형 선고의 위험이 높은 상태라면, 단순히 반성문만을 제출하는 방식으로는 실형 선고를 저지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에 나타난 구체적 사실관계를 대법원 양형기준에 맞추어 재해석하고, 법관을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 양형 자료를 갖추어야만 최종 판결에서 집행유예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공판 개정 전 신속히 형사 전문 변호사의 정밀 검토를 거쳐 체계적인 양형 방어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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