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법 위반 - 형사 및 행정절차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정부가 진행하는 수많은 지원사업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은 기업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자금을 조달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지원금은 아무런 대가없이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금의 신청과 집행 과정에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되는 것을 넘어 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부가금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조금법 위반 사건에서 주장할 수 있는 방어논리, 형사 및 행정절차에서의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법 위반으로 형사·행정 양 절차에 연루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보조금법 위반 - 형사처벌
1. 관련 법조문
보조금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일반 민사거래보다 엄격하게 집행과정을 감시합니다.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제40조 제1호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보조금법 위반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고 판단한다면 보조금법 위반죄와 함께 형법상 사기죄로도 기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일한 행위로 두 개의 중범죄 혐의를 한꺼번에 받게 되므로 실형 선고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2.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대법원은 보조금법 상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하고,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19 판결)

보조금법 위반 - 방어논리
수사기관은 일단 신청 서류에 허위 사실이 적혀 있거나 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사정이 보이면 기계적으로 기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조금법 위반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법리적 방어축을 정밀하게 세워야 합니다.
1. 정당한 자격과 정당한 금액
피고인이 보조금을 신청하는 절차에서 다소 부적절하거나 정당성이 결여된 서류를 제출했더라도, 당해 사업자가 본래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보조금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8870 판결)
보조금을 실제 사업에 썼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격요건 자체는 충족했고 허위가 아닌 사실대로 신청했더라도 동일 금액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효과적입니다. 자격요건 자체를 허위로 충족시켰다면 해당항변은 통하기 어렵습니다.
2. 보조금 교부의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
보조금 신청서류 중에 다소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기재가 존재했더라도, 그 서류가 주무관청의 공고문 상 ‘필수 제출 서류’가 아니었거나 담당 공무원의 보조금 교부 결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7. 6. 선고 2022고단813 판결)
공고문·지침상 제출서류 목록과 심사항목을 확보하여, 문제된 서류가 심사에 실제로 쓰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고의 부재
보조금법 위반죄는 고의범입니다. 피고인의 고의( “국가를 속여 보조금을 편취하겠다.”)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각종 간접사실을 이용해 고의가 없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 담당 공무원이 신청 절차나 요건을 불명확하게 안내했거나 잘못 지도한 경우
● 온라인 보조금 신청 시스템 자체에 입력 방식에 혼선이 발생한 경우
● 동종 업계 다수 사업자가 과거부터 행정청의 묵인 하 동일한 기준으로 신청해 온 관행이 존재했던 경우
● 교부받은 보조금이 사업주 개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제3자인 근로자, 하도급 업체의 급여나 공사비로 귀속된 경우 등 입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2노1063 판결)
4. 거래의 실재
보조금법 위반 사건의 다수 유형이 실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음에도 고용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인건비 사건입니다.
서류상 계약 형태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근로자의 4대 보험 취득 내역, 실제 출퇴근 교통카드 기록, 사내 메신저 업무 지시 내역, 은행 급여 이체 기록, 실제 공사 설비의 현장 가동 영상 등을 제출하여 노무제공의 실질이 존재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처벌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고단4148 판결)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이 병행될 때의 대응
법리적으로 두 절차는 서로를 엄격히 기속하지 않습니다만, 실무상 한 절차의 결론이 다른 절차의 결론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합니다.
1. 행정처분 → 형사재판
행정청의 처분(환수, 참여제한 등)은 형사법원을 기속하지 않습니다. 행정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으나,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행위자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사절차 진행 중 행정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인정할 경우 유력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2. 형사판결 → 행정소송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400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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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무상 형사절차의 결과가 사실상 행정소송의 결론까지 좌우합니다. 형사절차에서 제출하는 의견서나 소명자료가 행정사건에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두 절차의 주장과 진술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설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부정수급 의심 통보, 행정청의 처분보고, 고발장 등을 단서로 수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의 조사 단계부터 형사 사건을 전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위에서 본 네 가지 항변을 위주로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 변론에 역량을 집중하여 ‘혐의없음(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하며, 위 결론을 무기로 행정처분을 취소시켜야 합니다.

결어
보조금법 위반 사건은 형사절차 뿐 아니라 행정절차가 같이 진행됩니다. 한 절차의 결론이 다른 절차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양 절차의 특성과 쟁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면밀히 대응해야만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거나 국가기관으로부터 환수처분, 참여제한 처분 등을 받고 고민중인 분들이 있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700건이 넘는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을 해결한 경험과 노하우로 최선의 법적 대응방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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