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정책자금 지원서비스 및 개인정보 보호조치 적법성 검토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은 정책자금 신청 및 조달을 통해 운영에 필요한 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경영컨설팅 명목으로 정책자금 신청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브로커들도 늘어나고 있어,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당국은 불법 브로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의뢰인이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여, 서비스 제공 및 개인정보 보호법 상 적법성 여부에 대해 자문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자금 컨설팅 서비스의 적법성
의뢰인이 하고자 하는 서비스는 정책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에 적합한 정책자금을 안내하고 신청방법과 서류에 관해 자문하는 서비스였습니다. 정책자금 조달을 보조하는 컨설팅 또는 자문 계약이 사법상 무효인지에 관하여, 법원은 자문의 실질적 내용과 보수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자문 범위가 포괄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실제로 사업계획서 검토나 공고 매칭 등 실질적 경영자문이 수행되었으며, 약정된 보수가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과다하지 않은 사안에서 정책자금 컨설팅 계약이 유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13. 선고 2025나11412 판결)
정책자금 대출 요건을 자문하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제출을 대행한 후 자문 수수료를 수령한 사안 역시 자문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6. 14. 선고 2021가단102593 판결)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볼 때,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의 공고와 준비서류 등을 안내하고 신청을 돕는 정도라면 해당 용역계약의 효력은 유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책자금 컨설팅 서비스의 형사법적 리스크
정책자금 컨설팅 계약이 민사적으로 유효하다 하더라도,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하거나 정책자금 심사 및 대출과정에 개입하는 행위는 형사법적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제되는 대표적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 불이행 – 사기죄
성공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받았으나 정책자금 신청이 실패하였음에도 선지급 수수료의 반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허위의 사업계획서 제출 – 사기죄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의 과대 포장 등 허위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수령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부정청탁
정부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을 성사시키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을 수령하였다면, 사기죄는 물론 청탁금지법 위반죄, 특정경제범죄법 알선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4. 대부업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정책자금 신청을 빙자하여 특정 대출·정책자금 대출을 알선하고 기업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거나, 대부업법 등록 없이 대출중개업을 하였다면 대부업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정책자금 신청 대행이나 컨설팅 제공 과정에서 신청기업으로부터 다수의 개인정보를 받게 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서비스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범위를 초과하는 과도한 정보수집은 최소수집 원칙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전에 개인정보주체의 유형과 정보내용에 따라 서로 다른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적용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하므로, 법인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재무제표 등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호 대상인 개인정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기업 임직원은 회사의 구성원이지만 각자 개인정보 보호법상 독립된 정보주체이므로,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정책자금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정책자금 컨설팅 서비스 이용 전 신청기업과 의뢰인이 취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조치와 사전 통제절차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동의서의 분리 설계
실무상 빈번하게 저지르는 과오 중 하나는 서비스의 이용약관이나 계약서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처리에 관하여 동의를 받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동의서와 이용약관·계약서의 작성은 절차적으로 분리되어야 하고 ‘약관 동의’에 개인정보 동의가 포섭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동의서는 별도의 문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례 : 제2025-015-225호)
이에 서비스 이용약관과 별개로 개인정보 동의서의 샘플을 작성하여 행정상 리스크 가능성을 차단하였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사업·서비스를 시작하며 합법적이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한다면 사전에 반드시 사업의 적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이 국내 사법체계상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규제법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확인, 약관 및 계약서의 문구 상 수정되어야 할 부분 등에 대해 심도있는 점검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제거하고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수백건의 계약서 검토와 수정, 기업자문을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로 안정적인 사업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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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고, 같은 혐의라도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해 남겨주시면 이요한 변호사가 직접 검토 후 연락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