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파탄의 책임이 동등한 경우 이혼 및 상간자 위자료 청구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국제이혼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이혼 성공사례 中>
배우자에 대한 이혼과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고민중이신 분들이 위 글을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혼소송에서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혼인파탄에 부부 둘다 책임이 있는데, 이혼을 청구한 자의 책임이 상대방의 책임보다 무겁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면 이혼청구는 인용됩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549 판결)
그렇다면 혼인파탄에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한 경우 이혼이 가능할까요? 파탄원인이 불륜일 경우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아래 글을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답을 찾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쌍방유책 시 이혼가능여부
민법은 이혼청구에 있어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혼인이 파탄되면 일단 이혼을 인정하는 '파탄주의'와 달리, '유책주의'는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혼인 파탄에 부부 쌍방에게 책임이 있는 쌍방유책일 경우, 이혼 청구자의 책임이 상대방보다 크지 않고 부부 양쪽이 모두 이혼에 동의한다면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쌍방유책인데 어느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대법원이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긴 하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데 형식뿐인 혼인을 남겨 두는 것도 당사자에게 고통이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실무적으로 쌍방이 혼인개선의지가 없고 서로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경우, 부부 중 한명이 이혼에 동의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혼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쌍방유책 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쌍방유책이고 부부 양쪽이 모두 이혼에 동의한다면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이 이혼에 동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혼청구를 받은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혼에 동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쌍방유책인데 어느 일방의 책임이 상대방보다 유의미하게 크지 않거나 서로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이혼소송은 인용되나 각자가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기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혼인파탄에 원인이 있는 제3자(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근거는 부정행위 등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유책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게 된 데에 있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에 대하여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한 경우 부부 일방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공한 제3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배우자를 상대로 본소로 위자료 청구를 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반소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본소·반소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
위 사건은 최초 원고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원고도 끊임없이 배우자를 감시하고 폭언, 폭행을 행사하였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쌍방 책임을 동등하다고 보아 부부 모두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다시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혼인파탄에 있어 부부쌍방의 책임이 동등한 경우 부부는 서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으므로,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바람피고 있는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위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오히려 의부증과 편집증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것은 자신이라는 등 적반하장 격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쌍방유책이 아닌 일방유책임을 입증해야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승소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자료를 갖춘 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영등포구 변호사·국제이혼 변호사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진 경험과 노하우로 여러분들의 복수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이요한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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