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해결사례
해결사례

공사대금 사기죄 고소 - 무혐의(혐의없음) 방어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사 완료 후 원사업자인 고소인이 하수급인인 제 의뢰인을 출력일보 허위 작성 및 식대 무단 전가를 이유로 수천만 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시공 현장별 도급계약의 법적 성격(물량도급 vs 노무도급)을 규명하고 객관적 정산 자료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본 사건이 기망행위에 의한 편취가 아닌 단순 하도급 정산에 관한 민사상 채무불이행 분쟁에 불과함을 인정하고 형사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사건개요


20년 경력의 창호 시공 전문 기술자인 피의자(의뢰인)는 2024년 10월경부터 2025년 7월경까지 인천시 A 오피스텔 신축현장과 서울시 B 오피스텔 신축현장에서 고소인(수급인)으로부터 알루미늄 창호 시공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성공적으로 준공된 직후, 고소인은 피의자가 공사대금과 현장 식대를 고의로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관할 경찰서에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로 형사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제기한 고소 사실의 요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의자가 매일 전송한 '출력일보(현장 인력 투입 기록)'에 근무 인원, 근무 일수, 일당을 허위로 부풀려 기재함으로써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아침 안전조회 당시 현장 촬영 사진 속 인원수와 피의자가 제출한 출력일보상의 인원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핵심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둘째, 피의자가 고소인의 사전 승낙 없이 고소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무단 사용하여 인근 식당 2곳에서 수개월 동안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를 외상으로 취식함으로써 고소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현장 증빙 사진과 출력일보 간의 불일치를 근거로 피의자의 기망행위 및 사기 혐의 성립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정당한 노무 대가와 기술 용역을 제공하고도 수천만 원 규모의 형사처벌을 중대한 위기에 봉착하였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은 현장 출력일보 기재 내용과 현장 촬영 인원의 불일치가 형법상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시공 계약의 실질이 투입 인력 기준의 '노무도급'인지 완공 물량 기준의 '물량도급'인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한 공사대금 정산 갈등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형사상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은 "공사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사를 완성할 것처럼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1200 판결은 수급인의 기성금 청구가 사기죄를 구성하려면 "거래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려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이는 대금의 결정방식과 계약 이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 고소인의 고소장과 고소인이 제출한 현장 증거를 세밀하게 분석한 뒤, A 현장과 B 현장의 계약 체결 구조가 상이하다는 사실을 포착하여 방어 논리를 수립하였습니다.


1. 계약 성격의 규명: 물량도급과 출력일보 작성 관행

피의자와 고소인 사이에 체결된 구두 및 서면 계약 조건을 추적하여, 문제가 된 인천 A 오피스텔 현장이 일당제 노무 공급이 아닌 '시공 물량 1kg당 2,200원'을 기준으로 대금을 정산하는 '물량계약'이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물량도급에서는 실제 투입된 인부의 수와 무관하게 총 시공량에 따라 총 공사대금이 확정됩니다. 피의자가 일반 작업자들에게는 실제 출역 일수에 따른 정당한 일당을 지급하고, 전체 물량 정산금 중 일당을 제외한 잔여 금액을 피의자의 수익으로 회수하는 과정에서 관행에 따라 출력일보 상 피의자 개인의 단가만을 조정하여 기재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고소인 역시 이러한 정산 구조를 사전에 완벽히 인지하고 승인한 상태에서 기성금을 지급해 왔음을 밝혔습니다.


2. 현장의 비교분석을 통한 편취의 고의 탄핵

고소인이 왜 A 현장의 공사대금만을 고소하고 B 현장은 고소 대상에서 제외하였는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B 현장은 초기에는 물량계약으로 출발하였으나, 원청의 설계 변경으로 총 시공 물량이 절반으로 축소되자 피의자가 채산성 악화를 이유로 공사 포기를 통보했던 현장이었습니다.


당시 고소인은 피의자를 현장에 잔류시키기 위하여 계약 형태를 물량도급에서 실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일당계약'으로 전환하였습니다. B 현장이 일당제로 전환된 이후 피의자는 모든 작업자의 출역 일수와 시간을 엄격히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고소인은 이에 대해 고소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현장 간의 계약 전환 합의 내역, 메신저 대화록, 동료 노무자들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피의자가 정산 방식에 따라 적법하게 서류를 작성하였을 뿐 고소인을 기망하려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3.식대 외상 편취 혐의

고소인의 사업자등록증 명의 도용 주장에 맞서, 식당 측과의 사실 확인을 거쳐 매월 말일 식당에서 고소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고소인은 공사 기간인 6개월이 넘는 장기간 동안 자신의 명의로 발행된 식대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왔으며, 해당 식당 계좌로 직접 식대를 송금하여 결제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외상 식대가 청구되었다면 첫 달에 즉각 항의하거나 식당에 결제를 거부했어야 마땅함에도, 6개월간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전액을 결제한 것은 당사자 사이에 사전 식대 대납 약정이 존재했음을 방증하는 결정적 정황임을 수사기관에 강조하였습니다.


불송치 결정


수사기관은 저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의뢰인의 사기 혐의 전부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불송치 처분을 통해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났으며, 공사현장에서 정당하게 땀 흘려 얻은 대가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사이트맵] 에서 전체 글을 분야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고, 같은 혐의라도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해 남겨주시면 이요한 변호사가 직접 검토 후 연락드립니다.

전화 070-8018-6480상담 신청하기

함께 보면 좋은 글

Consultation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물어보세요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지금 상황을 간단히 남겨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확인하고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만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전화상담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