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회 전과자의 누범기간 중 상습사기죄 - 구속영장 기각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 의뢰인이 동종 사기 전과 33회 및 누범 기간 중 출소 7일 만에 무전취식 행위로 다시 현행범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에서,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실질적 거주지 증명,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자발적 치료 의지 소명, 구속의 부당성을 변론하여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은 상습성과 누범 가중 사유를 들어 인신구속을 주장하였으나, 제가 구속 사유의 부존재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강조하여 피의자의 신체적 자유를 방어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한 사안입니다.
사건개요
피의자는 장기간에 걸친 만성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해 음주 시 판단력이 결여되어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식사를 하는 무전취식 행위를 반복하였고, 이로 인하여 무전취식 및 절도 등으로 실형 선고를 포함한 총 33회의 형사처벌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치료감호소에서 형기 및 치료감호 집행을 모두 종료하고 만기 출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사회 복귀 후 불과 7일이 경과한 날, 한 식당에서 식사와 주류를 주문하여 취식한 후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였고, 식당 관리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피의자를 체포한 경찰은 피의자가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 기간(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 중에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질렀으며, 과거 33회의 전과가 존재하므로 형법 제351조의 상습사기 범행에 해당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극히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피의자가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으로 등재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1호의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주거부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관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출소 일주일 만에 다시 구속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누범 가중 사유와 동종 다수 전과가 존재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피해액이 22,000원으로 경미한 상황에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인신구속 처분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상 구속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누범 기간 내 단기 재범이라는 점과 주민등록상 거주불명 상태를 들어 도망의 염려 및 재범의 위험성을 주장한 반면, 저는 실질적 주거의 존재, 범행의 병리적 동기, 자발적 치료 의지, 피해 금액의 경미성을 들어 구속의 필요성이 결여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첫째, 검찰이 주장한 '주거부정' 사유를 반박하였습니다.
피의자와의 면담을 통해 피의자가 출소 직후 실제로 원룸을 단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으나, 출소 후 행정 관청 방문 및 전입신고 절차를 밟기 전에 본 사건이 발생하여 형식상 거주불명 상태로 남아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피의자의 실거주지 소명 자료와 더불어, 출소 후 관할 복지센터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및 자활 직업 교육 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사실을 영장심사 시 진술했습니다. 나아가 유일한 가족인 숙부와의 연락 및 신원보증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하여 피의자에게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둘째, 피의자의 '재범 위험성'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치료적 교정의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의자의 33회 전과는 전문적 지능범죄와 달리 모두 주취 상태에서 발생한 소액 무전취식이었습니다. 피의자가 출소 후 관할 경찰관에게 "술을 끊고 싶으니 제발 정신병원이나 알코올 중독 전문 치료기관에 입원시켜 달라"고 스스로 호소했던 112 신고 접수 및 사건 기록 내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의자가 자신의 병리적 문제를 인지하고 치료를 갈망하고 있다는 개전의 정을 서면으로 적극 소명했습니다.
셋째, 범죄의 중대성 결여를 피력했습니다.
본 건 편취액은 22,000원에 불과하여 법익 침해의 정도가 극히 미미합니다. 단돈 2만여 원의 재산 피해로 인하여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전면 박탈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의 '불구속수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구속영장 기각률은 통계적으로 20%도 안되는 낮은 확률이지만, 재판부는 저의 변론을 수용하여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최종 기각했습니다. 본 결정을 통해 피의자는 출소 7일 만에 다시 교도소나 구치소에 구금되는 최악의 위기에서 벗어났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사회 내 알코올 중독 치료 기회, 방어권 행사기회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실무상 시사점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이나 다수의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법원이 기계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수사기관의 인신구속 남용을 방지하고 피의자의 헌법상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법적 통제 절차이므로, 구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변론한다면 영장 기각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장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24시간 내 변호인 접견 및 영장청구서 확보
구속영장 청구부터 영장실질심사까지는 통상 하루 남짓의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신속하게 형사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사유를 정밀 분석한 후, 영장심사 전 영장청구가 구속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서면, 구술로 강조해야 합니다.
2. 거주지 소명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불일치하더라도 실제 거주 중인 원룸 계약서, 고시원 영수증, 가족의 신원보증서 등을 제출하여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3. 범행의 경위와 갱생 의지
단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질병이나 의존증 치료 기록, 직업 훈련 내역, 피해 변제 공탁 등 수사기관과 법원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단시간 내에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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