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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집행유예기간 중 사기재범 - 재집행유예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의뢰인이 동종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피해자로부터 프랜차이즈 식자재 구매 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추가 기소되었으나,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실효 및 법정 구속이라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으나, 저의 법률적 조력을 통해 피해자 전원과의 원만한 형사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실형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2022년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 사업 정상화를 명분으로 지인 피해자 2명에게 접근하여 "원재료 대량 구매를 위한 결제 대금이 급히 필요하다. 각 2,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을 대여해 주면 원금을 전액 보장하고 매월 정해진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차용한 금원을 약정한 식자재 납품 대금으로 집행하지 않았고,  개인 채무 변제 및 고액의 차량 리스료 결제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약정한 기일에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지 않자 피해자들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며, 검찰은 피고인이 동종 사기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상습성과 재범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정식 재판에 회부하고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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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쟁점과 공방

본 사건의 주된 법적 쟁점은 용도를 속여 자금을 융통한 행위(용도사기)에 따른 편취 범의의 인정 여부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에 대하여 다시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1. 차용금 사기의 인정여부

검찰은 의뢰인이 차용 당시 설명한 프랜차이즈 식자재 매입 목적과 달리 기존 채무 변제 및 차량 리스료로 차용금을 사용하였으므로 기망행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차용 목적을 과장한 점과 기망행위의 고의는 인정하나, 사업 정상화를 통해 변제할 의사가 전무했던 것은 아니며 조기에 범행을 자백하는 등 양형상의 감경요소를 주장했습니다.


2. 집행유예기간 중 재차 집행유예(쌍집행유예) 가능여부

검찰은 의뢰인이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결격사유('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한 후 3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뢰인에게 재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법리상 문제가 없으며, 여러가지 사정을 비추어 볼 때 의뢰인에게 재범의 사유 등이 없으므로 재집행유예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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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사건 수임 즉시 법원으로부터 증거기록 일체를 열람·복사하여 자금 흐름과 계좌 거래 내역을 세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금융 자료 분석 결과 의뢰인이 차용금을 실제 원자재 대금으로 사용한 흔적이 적어, 공소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할 경우 양형상 중대한 불이익을 받아 구속이 불가피할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1. 소송 전략의 전면 수정 

무죄 주장의 법리적 리스크를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론 방향을 변경하였습니다. 재판부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양형상 감경사유를 주장했습니다. 

2. 피해자들과의 합의 중재

감정적 대립이 극에 달한 피해자 2명을 상대로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반성문과 사과의사, 경제적 회복 방안을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피해액 일부 변제 및 잔여금에 대한 실현 가능한 변제 계획안을 조율하였고,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져  피해자 전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작성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재집행유예 인용을 위한 양형 자료의 체계적 구성

의뢰인이 중증 질환을 알고 있으며, 경제적 곤궁에 처한 유년기 자녀를 부양하는 실질적 가장이라는 점, 사업 위기 타개를 위해 무리하게 금원을 융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지인들의 탄원서 및 자필 반성문을 정리, 제출하여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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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의뢰인이 동종 사기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본 건 범행에 이른 점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들에게 차용 원리금을 상당 부분 변제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의뢰인의 부양가족 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실형 선고 대신 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거한 재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무상 시사점

사기 사건에서 당초 약정한 용도와 다르게 자금을 유용한 이른바 '용도사기' 사안은 대법원 판례상 편취의 고의가 쉽게 인정되므로 객관적 물증 없는 무죄 주장은 구속 가능성을 급격히 증대시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입건되었다면 가중 처벌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형법 제62조의 법리적 요건을 정밀히 검토함과 동시에 실형 회피를 위한 양형자료 발굴에 집중해야 합니다.


1. 초기 거래 자료 분석

차용 당시 원리금 변제 계획을 상대방에게 어떻게 설명했는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통화 녹취록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미필적 고의 유무를 판단해야 합니다.

2. 전문 변호사를 통한 합의 절차 진행

집행유예 기간 중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은 2차 가해나 증거인멸 의심을 살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전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합의진행 및 양형의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집행유예 결격사유의 면밀한 확인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만 재차 집행유예 판결이 가능하므로, 공판 기일 지정 및 재판 진행 속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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