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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 교통사고 - 금고 면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의뢰인이 야간 우천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령의 보행자를 충격하여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에서, 저의 조력을 통해 신속히 형사합의를 진행하고 체계적인 양형자료를 제출함으로써 통상적인 금고형 판결 대신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은 비가 내리던 야간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령의 피해자를 전방주시 의무 태만으로 충격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지역 노인복지센터에서 고령자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 운전 봉사활동을 지속해 왔는데, 사건 당일 역시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동 지원 봉사를 수행한 후 귀가하던 길이었다.


당시 기상 상태는 일몰 후의 어두운 환경에 우천까지 겹쳐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현저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누적된 피로와 악천후로 인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온전히 다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노령의 피해자를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피해자는 본 사고로 인하여 천골(엉치뼈) 골절을 포함하여 전치 12주 이상의 치료 및 입원을 요하는 중상해를 입었다.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본 사고는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였으므로 검찰은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정식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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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과 12주에 달하는 고령 피해자의 중상해 결과가 결합된 사안에서, 금고형의 징역형 선고를 피하고 벌금형으로의 감경을 이끌어낼 양형자료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규정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위반은 종합보험 가입을 했다 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입니다.또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해자의 상해가 심할 수록 형량이 가중되기 때문에 의뢰인이 금고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과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의뢰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을 통해 형사합의를 진행하고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양형사항을 강조하는 것으로 변론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신속한 형사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노령인 피해자의 가족들은 초기 단계에서 상당한 충격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사고 당일 의뢰인이 수행하던 봉사활동의 경위와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의 뜻을 가족에게 정중히 전달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가입해 둔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약관을 분석하여 자비 부담 없이 최대 한도의 형사합의금이 피해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측으로부터 합의서 및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둘째, 의뢰인 행위의 비난가능성을 상쇄할 양형인자를 발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고 당일에도 지역 복지센터에서 취약계층 노인 이동 지원 봉사를 수행했다는 확인서, 장기간 축적된 봉사활동 실적 증빙서류, 무사고 운전 이력 및 동종·이종 범죄 전력이 전무한 범죄 이력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료 봉사자 및 가족 등의 탄원서를 함께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재범 위험성 부재를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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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

재판부는 의뢰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저의 양형 변론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600만 원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시 이유에서 "피고인이 운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12주에 달하는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과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직후 피해자의 치료와 피해 회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장기간 사회봉사를 성실히 수행해 온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상적으로 횡단보도 12주 중상해 사고에서 선고되는 금고형이나 집행유예 대신 벌금형을 확정지음으로써, 의뢰인은 일상생활과 직업적 기반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무상 시사점

12대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8주 이상의 중상해를 입은 경우, 형사합의의 성패와 초기 대응 속도가 실형 선고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첫째,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유무와 지급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최근의 운전자보험은 피고인이 거액의 자금을 선지급하지 않더라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므로, 약관 해석을 통해 조기에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면 양형상 감경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둘째, 12대 중과실 사고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서를 제출한다 해도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합의서 외에도 당사자의 운전 경위, 악천후 등 외부적 시야 방해 요인, 평소의 준법정신과 사회 기여도를 증명하는 서류(봉사활동 증명, 탄원서, 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감경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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