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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운전 교통사고 - 형사무죄판결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 의뢰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23km 초과하여 주행하던 중 야간에 육교 밑 중앙분리대 화단에서 갑자기 도로로 진입한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운전자의 사고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과학적 감정과 법리를 통해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형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검찰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제한속도 20km/h 초과 과속 사실만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를 적용하여 정식 공판에 회부하였으나, 제가 의뢰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배제시켜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본 사건은 야간 시간대 보행자 횡단이 통제된 육교 하부 차도에서 발생한 보행자 충돌 사고로서, 운전자의 과속 주행 사실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성립 여부가 쟁점인 사건입니다.


의뢰은 야간에 근무지에서 퇴근하여 주거지로 귀가하던 중 법정 제한속도가 50km/h인 왕복 4차로 도로를 시속 약 73km(제한속도 23km/h 초과)로 주행했습니다. 사고 지점은 상부에 보행자 전용 육교가 가설되어 있었고, 도로 중앙에는 수목이 식재된 중앙분리대 화단이 설치되어 일반 보행자의 횡단이 객관적으로 예상되기 어려운 도로 환경이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어두운 색상의 상하의를 착용한 상태로 육교를 이용하지 않고 육교 밑 중앙분리대 화단에 머물러 있다가 의뢰인의 차량이 접근하자 갑작스럽게 차도로 진입하여 도로를 횡단했습니다. 의뢰인은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를 20km/h 이상 초과하여 운전한 행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과속에 해당하며, 제한속도 준수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보행자를 충격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정식 기소했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교통사고 형사재판에서 운전자의 과속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과속 행위'와 '사고 발생(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며 운전자에게 사고를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법정 제한속도를 23km/h나 초과하여 주행하지 않았더라면 전방 주시를 통해 제동거리를 확보하여 피해자와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과속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도로 환경상 운전자가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예측할 의무가 없다는 '신뢰의 원칙'을 주장하면서, 설령 의뢰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도 돌발 진입한 피해자와의 충돌을 물리적으로 회피할 수 없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으로 맞섰습니다.


단순한 과속 사실의 존재만으로 유죄를 예단하는 수사기관의 시각을 뒤엎기 위해, 현장 환경 요인의 재구성, 블랙박스 프레임 분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신청을 결합한 다단계 변론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1. 도로 환경 및 시야 장애 요소

사고 현장의 지형지물과 광학적 한계를 강조하였습니다. 육교 구조물에 의한 음영 구역 형성: 사고 발생 시각은 일몰 후 19시가 넘은 야간으로, 육교 구조물 상판이 주변 가로등 불빛을 가려 노면에 짙은 암영을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도로 중앙분리대 화단의 수목으로 인해 피해자의 대기 상태가 차량 전조등 범위에 포착되지 않았고, 대향 차선에서 접근하던 마주 오는 차량들의 전조등 불빛(눈부심 현상)이 의뢰인의 전방 시야 확보를 저해했음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가 착용한 흑색 계열 의류는 야간 노면의 아스팔트 색상과 동일하여 통상적인 운전자의 주의력으로는 인지 시점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음을 밝혔습니다.


2. 국과수 감정촉탁

의뢰인이 제한속도인 시속 50km를 준수하여 운행하였을 경우 과연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법원을 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교통사고 분석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 당시 주변 조도, 맞은편 차량 불빛의 간섭, 은폐물(화단 수목)의 위치 등을 종합할 때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실제로 인지할 수 있었던 정확한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감정 의견을 회신했습니다.


3. 검사의 입증책임

형사소송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로도 제한속도 준수 시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속과 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못했음을 변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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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급심 판례

사실관계가 유사한 여러 하급심 판례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보행자의 돌발 행동을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도1572 판결은 "육교 밑 차도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일반 보행자들이 육교를 이용하여 횡단할 것을 신뢰하여 운행하면 족하고, 불의에 뛰어드는 보행자를 예상하여 방지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8979 판결 역시, 운전자가 가로등이 미비한 야간에 육교 인근 차도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안에서 업무상 과실 책임을 부정하고 무죄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무죄선고

법원은 의뢰인의 제한속도 초과 주행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의뢰인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나 사고 회피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저의 주장을 전면 인용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실무상 시사점

12대 중과실(과속,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로 분류되는 교통사고라 할지라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책임을 벗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고 지점의 환경 파악

사고 즉시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보존하고, 동일한 시간대 및 조도 환경에서 주변 가로등 위치, 도로 구조물(육교, 방음벽, 지하차도 등), 중앙분리대 장애물에 의한 사각지대를 사진 및 실측 자료로 확보해야 합니다.


2. 피해자의 행동 확인

피해자가 착용한 의복 색상, 횡단 금지 시설(가드레일, 화단 등)의 유무, 도로 횡단 직전의 동선 등을 구체적으로 복원하여 운전자가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이례적 상황'임을 신뢰의 원칙 법리로 구성해야 합니다.


3. 감정진행

과속 사건에서는 '규정 속도를 지켰더라면 제동을 통해 충돌을 피할 수 있었는가(회피가능성)'가 무죄의 분수령이 됩니다. 회피가능성 여부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도로교통공단에 감정을 촉탁하여 과학적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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