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무죄 - 편취액을 10%로 줄여 법정구속 막은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검찰이 의뢰인의 사기 편취액을 4억 4,500만 원으로 특정하여 기소하여 실형 및 법정구속 위험이 극도로 높았으나, 편취금액의 전달경로 규명을 통해 기소 금액 중 약 90% 부분에 대해 무죄를 이끌어 내어 실형을 면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이 허무인 계원을 내세워 금계 계금을 수령한 사실관계는 인정되었으나, 검사가 피해액을 산정할 때 자금의 이동내역, 고율의 이자의 선공제내역을 반영하지 않은 흠결이 있음을 강조하여 최종 인정된 편취액을 대폭 축소한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채업자이자 '금계(金契)'를 운영하던 계주 A로부터 월 5%에서 7%에 이르는 초고율의 사채를 차용하여 원리금 상환 압박에 시달리던 중, 채무 변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가공의 인물을 계원으로 등록하여 계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려 했습니다.
본 사건 금계는 계원 10명이 매월 금 10돈 상당의 계금을 1명에게 몰아주는 구조였습니다. 금은방 업주 B가 금 10돈 실물 또는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계주 A에게 교부하면 계주 A가 이를 계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금계 운영 과정에서 금은방 업주 B는 금 매입가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계주 A에게 전달하였고, 100돈 지급이 완결되면 계주 A에게 사례금으로 금 6돈을 별도 교부했습니다.
계주 A 역시 B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에서 자신의 수수료(10돈당 40만 원)와 계원이 부담하고 있던 기존 사채 이자를 선공제한 잔액만을 계원에게 최종 지급했습니다.
의뢰인은 누적된 고율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 계원 명의로 계금을 신청한 뒤, 수령한 대금의 일부는 사채 이자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허무인 계원의 불입금으로 메워 넣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지속했습니다. 결국 돌려막기 구조가 한계에 봉착하여 지급 불능 상태에 이르자 금은방 업주 B는 의뢰인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했습니다.
검찰은 금계의 복잡한 정산과정을 도외시한 채 금은방 업주 B가 공급했다고 주장하는 금의 매입가 전액을 합산한 총 4억 4,500만 원을 의뢰인이 편취한 피해액으로 기소했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 법리적 쟁점은 사기죄에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처분 및 취득'을 인정할 때, 중간 매개인들의 사전 수수료 공제액과 기존 채무 상계액을 의뢰인의 범죄 편취액에 그대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B가 금계를 위해 출연한 금액 전체가 편취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요한 변호사는 형사재판의 엄격한 증명 책임 원칙상 의뢰인의 지배 범위 내로 실질 귀속되지 않은 공제금액은 편취액에서 배제되어야 함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편취액 4억 4,500만 원은 의뢰인의 실제 계좌 입금액과 현격한 격차가 존재했으므로, 금융계좌거래내역 분석과 증인신문을 통해 검사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1. 금융계좌 분석
의뢰인과 계주 A 사이에 오간 수천 건의 입출금 거래 내역을 시간대별로 대조·분석했습니다.
*범죄 기간 이전 거래 규명: 의뢰인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이전 기간 동안 A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차용했으나, 월 5~7%의 초고율 이자로 인해 A에게 실제 상환한 원리금은 5억 원을 초과했음을 밝혔습니다.
*범죄 기간 내 실수령액 분리: 범행 기간 동안 의뢰인이 A로부터 계좌로 수령한 금액은 총 1억 원이었고 다시 A에게 송금한 돈은 4,500만 원이었습니다. 또한 1억 원 중에서도 금계와 무관한 기타 금전거래가 혼재되어 있어 의뢰인이 금계 대금으로 실제 취득한 순수 귀속액은 5,800여만 원에 그친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2. 계주 A 및 금은방 업주 B에 대한 증인신문 실시
의뢰인은 피해자 B와 대면하거나 직접 금전을 수수한 사실이 전무했으므로, B와 A를 증인으로 신문하여 계금의 이동경로, 수수료율, 실제 입금된 내역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계주 A 증인신문: A로부터 "의뢰인에게 계금을 전달할 당시 현금을 교부한 바 없으며 오직 계좌 이체 방식으로만 송금했다", "범행 기간 이전부터 의뢰인과 수억 원대의 사채 거래가 이어져 계금 지급 시 사채 원리금을 우선 공제하고 잔액만 보냈다"는 결정적 진술을 이끌어냈습니다.
금은방 업주 B 증인신문: B를 상대로 "의뢰인과 직접 접촉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다", "A에게 계금을 넘길 때 자신의 수수료 10%를 원천 차감했고 양자 간 채권·채무를 정산한 잔여금만 지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3. 검찰의 입증부족 강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주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이요한 변호사는 피해자 B의 주장에만 기초한 공소장 기재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이 B와 A의 사전 공제금에 불과하여 의뢰인의 편취액으로 확정될 수 없음을 강조하여, 검찰이 구체적 편취액에 관해 입증하지 못했음을 주장했습니다.
4. 양형변론
허무인 명의 차용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실형 및 법정구속을 회피하기 위한 정상참작 사유를 구성했습니다.
- 범행 동기
의뢰인이 계주 A의 월 5~7% 초고율 사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발생한 구조적 한계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 범죄수익의 부존재
편취 명목의 금원 대부분이 사채 이자로 계주에게 회수되어 의뢰인이 향유한 실질적 이득이 전무한 점
- 피해 회복 노력 및 개인회생 성실 이행
의뢰인이 계주를 통해 2억 원 상당을 간접 변제하였고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통해 매월 성실히 분할 변제하고 있다는 점을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무죄선고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검찰이 기소한 편취액 4억 4,500만 원 중 약 3억 8,680만 원 부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잔여 편취액 5,818만 원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의뢰인이 초고율 사채 이자로 인한 경제적 곤궁 속에서 범행에 이른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이 공소사실보다 대폭 축소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개인회생 변제를 지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의뢰인을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법정구속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통해 잔여 합의를 진행하고 일상생활과 생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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