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재산 업무상 횡령 고소 - 불송치 이의신청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사법경찰관이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상법상 익명조합으로 오인하여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사건에서, 치밀한 사실관계 재구성 및 대법원 판례 법리를 토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이의신청서 제출을 통해 경찰의 위법한 불송치 결정을 시정하고, 피의자가 임의 소비한 2억원 가량의 동업재산에 대해 형사절차를 다시 진행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개요
고소인(의뢰인)은 2012년경 지인을 통해 부동산 개발업자인 피의자를 알게 되었으며, 2017년 피의자로부터 원룸 신축 사업에 대한 공동 투자를 제안받았습니다. 고소인은 1억 6,000만 원을 출자하여 40호실 규모의 원룸 건물의 99% 지분을 취득하였고, 피의자는 5억 원을 출자하면서 1% 지분만을 취득하되 나머지 지분은 고소인에게 명의신탁하는 공동 투자약정을 체결했습니다.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고소인은 피의자에게 원룸 관리, 임대차계약 체결 및 월세 수금 등 일상적 관리 업무를 위임했습니다. 피의자는 입금된 월세 수익금으로 원룸 건물의 담보대출 원리금, 제세공과금, 관리비 등을 우선 변제하고, 고소인에게 매월 25일 220만 원의 고정 수익금을 정산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고소인에 대한 약정 수익금을 일절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의 금융 내역 추적 결과,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정산해야 할 수익금 1,200만 원과 금융기관에 납입해야 할 원룸 담보대출금 약 2억 원을 자신의 다른 사업체의 운영자금으로 무단 사용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의자를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담당 수사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고소인이 자금 출자 및 명의 대여 이후 일상적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고 업무감시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
- 고소인이 명의와 인장을 피의자에게 위임하여 재산 처분 시 고소인의 개별적 동의가 불필요했다는 점
경찰은 위 사정을 근거로 고소인과 피의자의 관계를 상법 제78조의 '익명조합'으로 단정했습니다. 익명조합에서는 출자금이 영업자의 재산으로 귀속되므로, 영업자인 피의자가 자금을 임의 소비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불송치 결정의 핵심논거였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쟁점은 고소인과 피의자 사이의 계약 관계가 출자금이 영업자의 단독 소유로 귀속되는 '상법상 익명조합'인지, 아니면 공동사업 목적하에 재산이 합유적으로 귀속되고 업무집행자(피의자)가 다른 동업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를 갖는 '민법상 조합(내적 조합 포함)'인지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외관상 고소인이 운영에 일일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를 부정했습니다. 반면 저는 대법원의 판례 기준을 제시하며 고정 수익금 약정의 존재, 소유권 지분율 및 대출 채무 부담, 지속적인 공사진행 감시 및 처분권 보유 사실을 입증하여 본 계약이 민법상 조합에 해당함을 강조했습니다.
경찰 수사관이 간과한 계약서 조항의 문언과 금융 거래 내역, 메신저 대화 기록을 전수 분석하여 피의자가 익명조합 상 영업자가 아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업무집행조합원'임을 입증했습니다.
1. 판례의 법리
피의자와 고소인이 작성한 투자약정서상 "월세 수입의 변동이나 적자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고소인에게 매월 25일 220만 원의 고정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특정했습니다. 대법원 2001다48422 판결이 판시한 바와 같이, 익명조합은 '영업으로부터 생긴 불확정한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 본질적 요소이므로 손익 발생과 상관없이 확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본건 약정은 결코 익명조합으로 포섭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2. 실질적 업무감시권(업무검사권)의 행사
경찰의 판단근거("고소인이 업무감시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탄핵하기 위해 고소인과 피의자가 수년간 나눈 메신저 대화 및 이메일 수발신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고소인은 원룸 착공 시점부터 사용승인(준공)에 이르기까지 공정률, 관할 관청 인허가 현황, 소방 설비 점검 결과 등을 수시로 보고받는 등 실질적 업무검사권을 행사했음을 입증했습니다.
3. 권리의무의 귀속주체
단순 출자자에 불과한 익명조합원과 달리, 고소인은 원룸 건물 지분의 99%를 소유한 법적 소유자이자 금융기관으로부터 건축자금 대출을 받은 주채무자였습니다. 또한 투자약정서에는 "피의자는 고소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부동산을 임의로 매각, 담보 설정, 처분할 수 없다"는 명시적 처분제한 특약이 존재했습니다. 이는 재산의 처분 및 변경에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민법상 조합의 특징임을 강조했습니다.
보완수사요구 결정
검찰은 제가 제출한 이의신청서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전면 인용하여, 경찰에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피의자와 고소인 간의 투자약정 내용, 당사자의 지분 배분 비율(고소인 99%), 확정적 고정 수익금의 지급 구조, 대외적 채무 부담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본 사건의 법률관계를 단순 익명조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고소인이 공사 진행 상황 및 자금 집행 내역을 보고받으며 업무검사권을 행사한 정황이 확인되는바, 피의자에게 업무상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의자의 횡령 행위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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