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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준유사강간 혐의 - 기소유예 방어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 의뢰인이 경찰 1차 의뢰인신문 과정에서의 부정확한 진술로 인해 준유사강간에 더해 준강간미수 혐의까지 추가로 발각되어 처벌될 위기에 처했으나, 피해자와 조기에 합의하고 적극적인 양형주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준강간미수라는 중대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의 실형위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등 불이익한 처분을 면하고 직업도 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교제 관계였던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술자리를 가진 후, 만취한 피해자를 인근 숙박업소로 데려가 수면 중이던 피해자의 신체 내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유사성교 행위를 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의뢰인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피해자의 의류 및 신체 내부에서 의뢰인의 유전자(DNA)가 검출되어 혐의가 입증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 입회 없이 진행한 경찰 1차 의뢰인신문에서 "당초 성관계를 목적으로 숙박업소에 동행하였다"는 취지의 자백성 진술을 남겨 사건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진술을 근거로 기존 준유사강간 혐의에 더해 준강간미수 혐의를 추가하였으며, 정식 기소 진행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법상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중범죄입니다. 특히 의뢰인은 당시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 의료직 종사자였는데,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될 경우 의료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수사기관이 1차 신문조서 상 의뢰인의 자백성 진술을 토대로 준강간미수죄의 범의와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 상황에서, 준유사강간과 준강간미수죄의 가벌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범행의 중대성과 의뢰인의 사전 계획성 진술을 근거로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모텔 투숙 후 실제 행위에 이르게 된 우발적 정황을 소명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직업상 불이익을 강조하여 처벌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 1차 진술의 교정

의뢰인이 1차 조사에서 남긴 "성관계를 목적으로 데려갔다"는 진술의 맥락을 바로잡기 위해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의뢰인 역시 만취 상태에서 질문의 법적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모호하게 답했으며, 모텔 도착 후 의뢰인이 먼저 수면에 들었던 점을 제시하며 사전에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간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이를 통해 준유사강간이 아닌 준강간미수 혐의가 주 범죄로 특정되는 일을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의 피해자 직접 접촉을 차단하고 피해자와 합의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자필 사과문을 전달하여 진심 어린 반성의 뜻을 전달했고, 의뢰인과 가족이 마련한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를 배상하고자 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정식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받아 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


3. 정상참작 사유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정식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만 선고되더라도 의뢰인의 면허가 취소되어 사실상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외 의뢰인이 과거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자필 반성문,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증, 직장 동료 및 지인들의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의뢰인의 범죄 혐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양형 참작 사유를 전면 수용하여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처벌받을 경우 직업적 자격 상실 등 사회적 불이익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기소유예 처분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성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으며, 의료관련 면허도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실무상 시사점


준강간 및 준유사강간 등 법정형의 하한이 높은 중대 성범죄 사건은 초기 1차 피의자 신문조사에서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1. 변호인의 조력

수사관은 피의자의 고의와 실행 착수를 입증하기 위해 다각도의 압박 및 유도신문을 진행합니다.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한 번 등재되면 사후 번복이 어려우므로, 조사 출석 전 변호인과의 진술 시뮬레이션 및 입회 참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2. 물적증거의 확인

DNA 감정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객관적 증거관계가 확실한다면, 무리한 혐의 부인보다는 수사에 협조하되 감경 사유 확보에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문자나 전화를 시도하는 행위는 2차 가해로 판단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변호인이나 대리인을 통해 피해자와 교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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