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은닉 채무자 - 강제집행면탈· 사기파산죄 고소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부천 형사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채무자(피의자)가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개인파산 제도를 악용하고 허위 공정증서 작성 및 차명 계좌를 통해 재산을 은닉한 사안에서, 채무자를 강제집행면탈죄, 사기파산죄로 고소하여 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수개월간 복잡한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방치되어 있었으나 제가 선임된 후 범죄사실을 일목요연하게 재구성함으로써, 의뢰인은 피의자의 재산은닉 행위를 규명하고 피의자를 압박하여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사건개요
고소인(의뢰인)과 피의자는 음식점의 공동사업자로 동업을 개시하여 1호점에 이어 2호점까지 사업을 확장했으나, 2호점의 수익성 악화로 동업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피의자가 2호점을 단독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고소인에게 지분 인수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3,000만 원의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고소인은 채권 확보를 위해 2023년 10월경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피의자가 다수의 금융 대출 채무를 부담한 채 2023년 11월 완전히 잠적하자, 고소인은 2024년 3월 공정증서에 기한 유체동산 압류 강제집행을 실시했습니다.
피의자는 이에 대항하여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동시에, 회생법원에 개인파산 및 강제집행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고소인의 동산압류 집행을 중지시켰습니다. 더욱이 피의자는 자신 명의의 사업좌 계좌 이전을 거부하여 고소인이 홀로 운영하던 1호점의 상황마저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의 개인파산 신청 절차에서 파산채권자로 통지받은 고소인은 피의자가 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과 부채증명서를 대조하던 중, 피의자가 다액의 재산을 고의로 누락·은닉한 정황을 확인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고소 초기 투망식으로 10여개의 범죄로 피의자를 고소한 탓에,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고 사건의 쟁점이 드러나지 않아 경찰 수사는 진척 없이 수개월간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쟁점은 피의자가 파산신청 전후로 제3자에 대한 자신의 대여금 채권을 친족 명의로 허위 양도하고, 점포 매각 대금을 제3자 명의의 차명 계좌로 수령한 행위가 채무자회생법 상 ‘사기파산죄’ 또는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의자는 친족에 대한 정당한 채무 변제 및 정상적인 영업 양도 대금 수령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저는 판례의 기준을 제시하며, 피의자의 각 처분 행위의 허위성,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입증하여 피의자에게 양 범죄가 성립함을 주장했습니다.
복잡하게 얽혀 있던 고소인의 주장을 수사기관이 단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혐의를 재구조화하고, 증거자료와 관련자의 진술을 교차 검증하여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소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 범죄혐의 특정
고소인이 기존에 제출한 고소장에 포함되었던 10여 개의 혐의(횡령, 배임, 모욕 등)를 과감히 배제했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을 흐리던 요소들을 제거하고, 사실관계와 법리상 처벌 가능성이 가장 높고 피해 규모가 명확한 두 가지 범죄사실로 고소 요지를 재편성했습니다.
- 제3자(A)에 대한 5,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부친에게 허위 양도하여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한 행위
- 2호점의 임대차보증금(2,000만 원) 및 권리금(1,700만 원) 합계 3,700만 원을 공인중개사의 차명 계좌로 수령하여 사적으로 은닉·소비한 행위
2. 참고인 진술 확보 및 공정증서의 허위성 증명
피의자가 부친 명의로 작성한 소비대차 공정증서의 허위성을 밝히기 위해 제3자인 채무자 A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A는 "실제 돈을 빌려주고 투자금을 납입한 주체는 피의자 본인이며, 피의자의 부친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나아가 고소인이 채무자에게 3,000만 원의 지급을 독촉하여 피의자가 잠적한 직후인 2023년 12월에 본 공정증서가 급조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가 허위의 공정증서를 통해 자신 명의의 채권을 특수관계인인 부친에게 양도한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 사기파산죄에서 처벌하는 재산은닉임을 강조했습니다.
3. 계약 일자와 파산신청일 간의 타임라인 분석
2호점 양도대금 3,700만 원의 은닉 정황을 규명하기 위해 상가권리양도계약서 체결일(2024. 3. 26.), 개인파산 신청일(2024. 3. 28.), 잔금 수령일(2024. 4. 1.)이 모두 긴박하게 진행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피의자가 파산신청서 제출 당시 본래 본인이 받을 예정이었던 양도대금을 재산목록에서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공인중개사의 차명 계좌로 자금을 우회하여 수령한 것은 사기파산죄 및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소의견 송치
수사기관은 제가 제출한 고소대리인 의견서와 보강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피의자 및 관련자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끝에, 피의자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송치 이유에서 피의자가 고소인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고 채권자들을 해할 목적으로 A에 대한 피의자의 채권을 부친에게 허위 양도한 사실, 2호점 매각 대금 3,700만 원을 자신의 명의가 아닌 공인중개사의 계좌로 수령한 행위 모두 범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본 결정을 통해 피의자는 형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을 위험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진행중인 파산절차에서도 불허가 결정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실무상 시사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앞두고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책임을 면탈하고자 시도하는 경우, 민사 집행에 매달리기보다 채무자의 재산 은닉 및 파산 부정행위를 형사적으로 규명하여 면책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채권자 지위를 활용한 회생·파산 사건의 기록 확보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한 파산신청서,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채권자목록을 신속히 열람·복사하여 채무자가 은닉하거나 과거에 처분한 부동산, 채권, 동산 등이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2. 사기파산죄와 강제집행면탈죄 고소
채권자의 집행권원 취득이나 압류가 임박한 상태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다면 강제집행면탈죄 또는 사기파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범죄성립 시 채무자의 회생신청 또는 파산신청이 기각되므로 채무자를 고소하여 채무면탈 시도를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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