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사의 퇴직금 체불고소 방어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스타트업 공동창업자이자 C-Level 임원으로 활동한 진정인이 형식상 체결된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자신이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하였으나, 지분 투자·경영권 행사·이윤 및 손실 분담 등 실질적인 동업자 관계를 입증하여 고용노동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피진정인(의뢰인)은 2020년경 진정인을 포함한 동업자 4인과 함께 자본금 5,000만 원(총 1만 주)을 출자하여 기술 기반 스타트업을 공동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컴퓨터 공학 전문가였던 진정인은 서버 아키텍처 및 플랫폼 개발을 총괄하기로 합의하고 법인 설립 당시 사내이사로 정식 등기되었습니다.
법인 설립 직후 회사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의 창업지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이사회 협의를 거쳐 대표이사를 제외한 사내이사 4인 명의로 형식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법인등기부상 사임등기를 경료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책자금 수령을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했으며, 이후 의뢰인은 진정인을 비롯한 창업 멤버들에게 초기 주식을 균등 증여한 뒤 유상증자 단계에서 창업자별로 5,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추가로 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후속 투자 유치 실패로 법인의 재무 상태가 악화되자 임원진 전원의 보수 지급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자 진정인은 돌연 퇴사 의사를 밝히며 과거 본인이 유상증자 주식대금으로 납입했던 5,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고생한 동업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진정인과 주식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식을 회수하는 한편, 해당 주식대금 상당액을 소비대차 계약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양자간 동업이 상호 합의 하에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은 퇴사 직후 관할 노동청에 "자신은 대표이사의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아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법정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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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회사 임원이 상법상 위임 관계에 있는 실질적 경영권자인지, 아니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본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주식회사의 이사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으며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라면 근로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창업 초기부터 동업 청산 단계까지 작성된 업무관련문서, 특허출원서, 주주명부, 자금 집행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진정인이 회사의 소유주이자 임원이지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1. 창업자 및 대주주 지위
법인 설립 이전 단계부터 동업자 4인이 개설한 단체 메신저를 면밀히 확인하여, 진정인이 사업 모델 수립, 사명 결정, 지분 분배, 경영방향 등에 대해 나머지 동업자들과 동등한 지위에서 업무를 진행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정부 연구개발(R&D) 지원사업 및 벤처캐피털(VC) 제출용 투자제안서(IR Deck)에 진정인이 '공동창업자 겸 최고정보책임자(CIO)' 기재된 문건, 진정인이 법인의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개인 자금 5,000만원을 송금한 금융거래 내역, 주주명부를 제출하여 진정인이 사업상 위험을 인수한 동업자이지 근로자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2. 업무진행의 재량성
진정인이 수행한 프로그래밍 및 서버 아키텍처 설계 업무는 고도의 전문 공학 지식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비전공자인 대표이사가 지휘·감독할 수 있는 내용의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진정인에게 출퇴근 관리 시스템(지문 인식, 그룹웨어 근태 등록 등)이 일절 적용되지 않았으며, 휴가와 연차 사용 역시 사전 결재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졌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회사의 핵심 지식재산권(IP)인 특허출원 과정에서 진정인이 대표이사와 대등하게 '공동 발명자 및 공동 출원인'으로 등재된 특허원부를 제출하여 근로자가 아님을 못 박았습니다.
3. 동업의 청산 경위
진정인이 회사를 떠나며 요구한 정산의 실질이 '퇴직금'이 아닌 '투자금 회수'였음을 주장했습니다.퇴사 당시 작성된 주식 증여계약서와 의뢰인 명의로 발행된 5,000만 원 상당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제출하여, 양 당사자가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이 아니라 투자 지분을 정리하는 동업 청산 절차를 밟았음을 근로감독관에게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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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내사종결) 처분
근로감독관은 제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전부 수용하여 진정인의 진정에 대해 내사종결 처분을 내렸습니다. 근로감독관은 구체적으로,
- 진정인은 회사의 설립 주체 중 1인으로서 C-Level(이사) 직함으로 개발 업무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하였고, 대표이사로부터 일상적이거나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4%를 보유하고 5,000만 원의 유상증자에 스스로 참여하여 지분을 취득하는 등 회사의 존속과 성장에 따른 경제적 위험과 이윤을 공동으로 분담한 점,
- 업무 수행 장소와 시간에 구속되지 않았으며 회사의 일반 취업규칙이나 근태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자유롭게 근무한 점 등을 근거로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향후 진정인이 제기할 수 있는 민사상 퇴직금 청구 소송의 위험까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법적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실무상 시사점
스타트업이나 중소벤처기업에서 공동창업자, C레벨 임원, 사내이사가 퇴사 후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하는 분쟁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쟁은 창업멤버들 간의 갈등을 야기하여 스타트업의 경영에 큰 악재가 될 수 있으므로, 초기 설립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 면밀한 자료 관리가 필요합니다.
1. 실질에 맞는 계약서 작성
창업지원금이나 청년고용장려금 수령을 위해 등기이사를 형식상 근로자로 전환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관행은 차후 근로자성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임원의 고유 업무 범위와 주주권 행사 사실을 명시한 별도의 계약서(동업 계약서, 주주간 협약서 등)를 병행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2. 업무상 지휘 감독
임원에게 일반 직원과 동일한 전자결재, 근태 체크, 연차 규정을 적용하는 순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위험이 증가합니다. C레벨 임원에게는 프로젝트 단위의 위임 권한을 부여하고, 업무 수행에 있어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퇴사 시 조치
퇴사 시 동업 청산 또는 주식 양도를 통해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 사직서가 아닌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나 지분의 정리를 규정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상호 간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나 퇴직금 채권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조항을 기재하면 향후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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