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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달러 해외 투자사기 - 불송치 이의신청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 의뢰인이 해외 현지 변호사로부터 100만 달러(한화 약 13억 원 상당)에 달하는 부동산 매입 자금 및 부대비용을 편취당했음에도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의 일방적 허위 진술에 기반해 사건이 종결될 위기에 처했으나, 제가 불송치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후 보완수사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해외 현지의 제조공장 설립을 모색하던 중, 한국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현지 로펌에서도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피의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현지 금융기관 고위 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시가 150만 달러 상당의 토지를 95만 달러에 파격적으로 매수할 수 있다고 유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는 이 거래는 대외비로 이루어져야 하는 특수거래이므로 자신이 운영하는 현지 법인을 매수인으로 내세워야 하며, 매수대금 전액이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 2020년 5월경 피의자에게 매수대금 명목의 현금 95만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금원을 수령했음에도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자 대금 영수증과 책임확약서, 위조된 현지 등기부등본을 교부하며 의뢰인을 기망했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토지세 명목의 800만 원을 추가 편취했고, 토지대금을 반환해 달라는 의뢰인의 요구에 '현지 수사기관이 자신에 대한 수배 및 출국금지 명령을 내려 운신하기 어렵다. 이를 해제하기 위해 공무원 청탁 자금이 필요하다'며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취했습니다.


피의자가 약속된 대금을 반환하지 않자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피의자를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토지 대금을 의뢰인 계좌로 송금했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의뢰인이 외국인 신분이라 현지 법령상 문제로 출금이 정지되었을 뿐이라는 피의자의 변명을 그대로 수용하여 피의자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 ◆ ◆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는 해외에서 벌어진 범죄라는 사정을 악용하여 해당 국가 명의의 여러 문서를 위조하여 의뢰인에게 제시했습니다. 해외 공공기관과의 공조 및 문서 검증을 통해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의 위조사실을 규명하고, 기타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1. 위조문서

피의자가 의뢰인을 안심시키기 위해 교부한 '현지 법인의 등기부등본', '부동산 존부증명서', '토지세 부과공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영사관을 통해 현지에 문서의 진정성 여부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제시한 문서 상단에 인쇄된 전산 조회용 QR코드를 스캔할 경우, 본 사건 토지가 아닌 전혀 무관한 제3의 필지가 조회된다는 점을 포착하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2. 현지 법인 직원의 진술 확보

피의자는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현지 법인에 전달하여 토지를 매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현지에서 직접 확인한 결과, 현지 법인 임원은 '피의자로부터 토지 매수자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회사 명의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적도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어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3. 허위 송금 주장 탄핵

피의자는 자신이 토지 매각대금을 의뢰인에게 돌려주었다고 주장했으나, 현지에 개설된 의뢰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에는 입금내역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보완수사결정


검찰은 제가 강조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수사미진 등의 사유를 수용하여 보완수사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본 사건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 거액의 국제사기 사건임에도, 사법경찰관이 사기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대법원 법리를 오인하고 피의자의 변제 주장만을 근거로 조사를 종결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위조 의혹이 제기된 공문서의 진위 여부, 현지 법인의 실제 자금 유입 경로, 피해자가 제출한 계좌 거래내역과의 불일치 문제를 재조사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이로써 종결 처리되었던 거액 사기 사건의 수사가 공식 재개되어 의뢰인은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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