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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공동사업 투자사기 - 무혐의 방어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뢰인이 고소인과 건강보조식품의 해외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수출 진행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현지 규제기관의 인허가 불승인으로 사업이 무산되어 2억 원 편취 혐의로 피소된 사건에서, 본 계약의 법적 성격이 '투자계약'임을 입증하고 2년에 걸친 실질적 사업 수행 증거를 현출하여 사법경찰관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할 목적이 전혀 없었음에도 사업 실패의 책임을 전가받아 사기죄로 형사 처벌될 위기에 직면했으나, 저의 조력을 통해 범죄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유통법인을 설립하여 다년간 현지 물류 네트워크를 운영해 온 사업가입니다. 고소인은 홍삼 건강보조식품의 동남아 시장 진출을 목표로 유통 경로를 확보하던 중 의뢰인과 접촉하여 현지 수출 및 판매를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동남아 시장의 엄격한 식품 수입 통관 기준과 까다로운 인허가 심사 요건을 고소인에게 사전 고지하며 관련 서류의 구비를 요구했습니다.


양측은 수차례 협의 끝에 '투자 및 수익 배분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했습니다. 계약 조건은 총 투자금 4억 원 중 계약 당일 계약금 2억 원을 피의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2억 원은 현지 수출 및 판매가 공식 개시되는 날 지급하는 구조였습니다. 고소인은 계약 체결 당일 피의자에게 계약금 2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의뢰인은 자금을 수령한 직후 말레이시아 보건부에 해당 건강식품의 정식 수입 및 판매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규제 당국의 성분 기준 미달에 따른 반복적인 보완 요구가 이어졌고, 현지 전문 시험기관 의뢰 및 재심사 과정에서 2년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결국 현지 보건 당국은 최종 판매 불가(불승인) 판정을 내렸습니다

.

설상가상으로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던 2년 동안 고소인은 본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국내 회사의 대주주와 심각한 경영권 분쟁을 겪은 끝에 회사를 폐업 처리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소인 측은 의뢰인에게 공급할 정상적인 제품 생산 및 조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의 경영 실패로 곤궁에 처했다며 의뢰인에게 투자금 일부라도 반환해 줄 것을 읍소했고, 의뢰인은 도의적 배려 차원에서 3,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돌연 태도를 바꾸어 사업 무산의 모든 책임을 의뢰인에게 전가했습니다. 고소인은 지급했던 2억 원 전액 반환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2억 원을 받으면 즉시 말레이시아 전역에 유통이 가능하다고 기망했으나 실제로는 수출을 진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무했으며, 현지 법인의 유통 인프라를 허위로 과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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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사기죄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법원은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경우, 피고인이 투자자에게 원금의 반환이나 확정 수익을 보장한 바 없고, 대상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교부받은 자금을 실제로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해 사용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설령 이후 사업이 실패하여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계약의 법적 성질

저는 양자간 체결된 계약서의 조항을 정밀 분석하여 본 계약이 '원금 반환을 전제로 한 대여'가 아닌 '사업의 성패를 함께 분담하는 투자 및 수익 배분 계약'임을 강조했습니다. 해외 사업의 초기 단계에 투입되는 자금은 그 자체로 높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고소인 역시 이를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했음을 주장했습니다.


2. 계약의 이행

고소인은 의뢰인이 사업의 진행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바, 의뢰인이 실제 2년여간 수출입 성사를 위해 진행한 업무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현지 보건당국과 주고받은 서한, 현지 대학교에 의뢰한 성분분석 성적서, 시험수수료 지출내역 등을 공증번역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2억 원을 수령한 뒤 실제 인허가 취득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증명했습니다.


3. 현지 유통 법인의 실재성과 사업 역량

고소인이 제기한 "의뢰인 운영 법인의 사업수행 능력이 허위"라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법인의 공식 재무제표와 세금 신고내역을 제출했습니다. 더불어 현지 오프라인 매장 입점 계약서, 말레이시아 전역에 구축된 협력 회원사 네트워크 분포도 및 취급 품목 카탈로그를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실제 정상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4. 고소인의 귀책사유

사업이 최종 무산된 원인이 의뢰인이 아닌 고소인 회사의 사정에 의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은 회사 내부 분쟁으로 대표직을 상실하고 법인이 강제 폐업되어 제품을 더이상 공급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고, 계약이행이 어려워지자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악의적 목적으로 본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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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수사기관은 제가 제출한 의견서와 입증자료를 검토한 후,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구체적으로 

  • 계약 체결 당시 피의자가 고소인을 속여 2억 원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 의뢰인이 금원을 수령한 이후 현지 규제 당국에 인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현지 대학교에 성분 검사를 의뢰하는 등 2년에 걸쳐 사업 실현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 이 사건 사업은 고소인 측 법인의 내부 분쟁 및 폐업 등 통제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것일 뿐인 점,
  • 본 사건은 투자에 수반되는 손실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으나 형사법상 사기죄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2억 원 상당의 사기범죄의 처벌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실무상 시사점


동업이나 투자 계약 무산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사기 고소를 당한 경우, 초기 수사 단계에서 계약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정의하고 사업수행 내역을 증거로 제출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1. 계약의 법적 성격 규명

계약서 명칭이 '투자계약'이라 하더라도 원금 보장 조항이나 확정 이자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차용금(대여금)'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 당시 원금 손실 위험이 명시되었는지, 수익 배분 구조가 어떻게 설정되었는지를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2. 자금 수령 직후의 행위

투자사기죄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돈을 받고 실제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증거자료입니다. 관공서 접수증, 협력업체 미팅 회의록, 외주 용역 계약서, 원자재 발주서, 금융거래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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