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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원의 투자실패 후 사기고소 당했으나 불기소로 방어한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의뢰인이 고소인 회사 소유 토지를 담보로 8억 원을 대출받아 사업 투자를 집행했으나, 투자받은 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건에서,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 부존재 입증을 통해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소인은 복합적인 3자 간 담보제공 및 소비대차 계약 구조 속에서 발생한 의뢰인의 투자 실패를 형사상 편취 범행으로 몰아갔으나, 자금흐름의 분석과 변제능력 입증을 통해 처벌을 면한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유통 법인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다수 계열사를 거느린 모 지주사 회장 남모 씨를 알게 되어 금융 및 자산 투자 자문을 주고받으며 두터운 신뢰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 회장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지주사의 주식이 거래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계열 법인들의 운영 자금 순환이 마비되는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남 회장은 긴급 자금 마련을 위해 계열사 중 하나인 고소인 회사 소유의 부동산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후, 이를 고수익 사업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으로 계열사를 정상화하자는 사업 구조를 의뢰인에게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저축은행을 소개받은 후, 신용도가 양호한 의뢰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인 법인(채무자 회사)을 설립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8억 원의 담보대출을 승인받았습니다.


본 대출 계약의 집행 구조는 고도로 복합적이었습니다. 금융기관이 대출한 8억 원 중 4억 원은 고소인 회사의 토지에 기설정되어 있던 타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 고소인 회사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대납되었고, 이 4억 원에 대해 고소인 회사와 채무자 회사 간 소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후 부대비용 약 7,000만 원을 공제한 잔여금 3억 3,000만원을 의뢰인이 병원 설립 사업, 비상장 주식, 농산물 유통 사업에 투자하는 투자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투자가 집행된 직후, 농산물 유통업자와 병원 운영자가 자금 경색에 빠지며 원리금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고소인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에 세금체납과 급여압류가 계속되는 등 상황이 어려워지자, 의뢰인이 당초부터 변제 능력이나 의사 없이 농산물 사업 등의 수익성을 과장하여 토지 담보대출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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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투자금 사기 사건에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린 기망행위가 실재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사기관은 8억 원이라는 중대한 대출금 채무가 발생한 결과에 집중하였으나, 변호인은 계약의 실질적 주체와 4억 원의 고소인 채무 대납의 효력, 그리고 의뢰인의 자력 상태를 중심으로 고소인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첫째, 복합 계약의 실질적 귀속을 규명하기 위해 계약의 구조와 자금 흐름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8억 원 대출금 중 고소인 회사의 채무 변제를 위해 지금된 4억원의 입금내역을 제외하면, 의뢰인이 실제로 운용한 자금은 총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억 3,000만 원에 불과했음을 확정하여, 고소인이 피해규모를 과장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둘째, 기망행위의 부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과 실질 지배자인 남 회장 간의 통화 녹취록 및 모바일 메신저 대화 전체를 분석했습니다. 고소인 회사의 형식적 대표인 김 모씨가 아니라 남 회장이 직접 계열사 자금난 타개를 위해 담보 제공을 지시하고 승인한 사실, 투자처 선정 과정에서 진행 경과가 실시간으로 남 회장에게 가감 없이 보고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 회사가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피해자가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셋째, 행위 당시 의뢰인의 변제 자력을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서울 및 경기권 소재 아파트 등기부등본, 상가 부동산 감정평가서, 의뢰인 운영 법인의 재무제표 및 매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3억 3,000만 원의 투자 원금을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자산이 실재했음을 입증함으로써, 단순 투자 실패를 범죄로 둔갑시키려는 고소인의 주장을 무력화했습니다.


넷째, 2차례에 걸쳐 진행된 피의자 신문에 직접 입회하여 수사관의 유도 신문을 차단하고, 투자처였던 농산물 업자와 병원 측을 상대로 취한 대여금 청구 소송 소장 및 내용증명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투자실패로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기망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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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결정


사법경찰관은 제가 제출한 방대한 양의 변호인 의견서와 금융 증빙자료, 피의자 신문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고소인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검찰 역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고소인 회사 대표 김 씨를 직접 기망하여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고소인 회사의 실질 운영자인 남 회장의 요청에 기해 대출 및 투자가 진행되었는바, 의뢰인이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한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출금 8억 원 중 절반인 4억 원이 고소인 회사의 기존 채무 상환에 즉시 소비된 점, 의뢰인이 차용 당시 상당한 자산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어 변제 자력이 인정되는 점, 후속 투자처의 부도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통상적인 사업 위험의 범주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들어 사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최종 판시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8억원이 넘는 사기죄 처벌 위험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실무상 시사점


부동산 담보 대출을 결합한 공동 투자나 지인 간 자금을 융통하여 진행한 사업이 실패로 귀결될 경우, 상대방은 민사 소송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사기죄 고소를 남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대응수칙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1. 투자금의 용도증빙

투자금이 이체된 계좌내역을 확인하여, 차용 당시 약정한 투자처에 자금이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용도로 전용(빚 돌려막기나 개인 생활비 소비)한 정황이 확인되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변제자력의 확인

투자금을 받을 당시의 자산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유했던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잔액 증명서, 사업체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을 확보하여 무자력이 아니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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