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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및 전자기록손괴 무혐의 방어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의뢰인이 마케팅 대행사 퇴사 후 전 직장 대표이사로부터 업무상 배임 및 전자기록등손괴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경찰 수사단계에서 체계적인 사실관계 규명과 디지털 증거 제출을 통해 전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은 근로자의 정당한 성과 격려금 수령을 회사의 용역비 횡령·배임으로 왜곡하고, 개인정보 삭제 조치를 전자기록 훼손으로 고소한 고소인의 주장을 탄핵하여 의뢰인의 형사처벌 위험을 조기에 종식시킨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0년부터 약 3년간 고소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마케팅 대행사에서 총괄 팀장으로 근무하며 실무 전반을 책임져 왔습니다. 당시 고소인은 실질적인 마케팅 실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회사의 주요 매출원이던 광고주 K가 운영하는 4개의 미용실 지점과 2개의 가발 전문점 등 총 6개 사업장의 광고 대행 업무를 의뢰인이 전담하여 처리했습니다.


의뢰인은 통상적인 마케팅 용역의 범위를 넘어 광고주 K의 신규 구인 공고문 작성, 지점 직원 교육 매뉴얼 기획 등 부수적 업무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이에 광고주 K의 사업체 매출이 대폭 신장하였고, K는 의뢰인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하는 취지로 매월 50만 원 내지 100만 원 상당의 개인적 격려금 및 휴가비를 자발적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광고주 K가 플랫폼에 개설된 의뢰인 명의 비즈니스 계정의 소유권 이전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면서 의뢰인과 갈등이 발생했고, K는 결국 회사와의 마케팅 대행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은 의뢰인이 광고주로부터 격려금을 수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자 이를 회사 자금으로 간주하며 반환을 강요했습니다. 의뢰인이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고 사직 의사를 밝히자 고소인은 잔여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고소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본래 4개 업체만 관리하기로 되어 있었음에도 회사 몰래 추가 2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대행 수수료를 착복했다"는 취지로 업무상 배임 혐의를 주장했고, "퇴사 당일 업무용 PC를 포맷하여 회사 보관 자료인 계약서와 엑셀 파일을 삭제했다"며 전자기록등손괴 혐의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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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금원의 법적 성격이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수반하는 임무위배의 대가'인지 여부와, 퇴사 시 PC 내 개인정보 삭제 행위가 회사의 정상적인 '전자기록 효용을 침해한 손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첫째, 입사 초기 업무 집행 내역을 확인하여 고소인의 '추가 계약 체결'이라는 전제 사실 자체를 탄핵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광고주 K와 비밀리에 2개 매장에 대한 추가 마케팅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했으나, 의뢰인이 3년 전 입사 초기부터 6개 사업장(미용실 4, 가발점 2) 전체의 온라인 포털 세팅, 광고비 집행 결제, 마케팅 보고서를 회사 시스템에 상시 등록해 온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가 처음부터 6개 매장에 대한 마케팅을 실시한 것이지 추가로 2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아님을 강조하고, 배임 행위 자체가 부존재함을 주장했습니다.


둘째, 광고주 K와 의뢰인 사이의 메신저 대화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수령한 금원의 성격을 규명했습니다. 용역비 정산은 통상적인 청구서 발행, 세금계산서 교부, 지급의 형식을 띱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수취한 금원은 광고주의 급격한 매출 증대에 따른 명절 귀향비, 하계휴가 보조금, 직무 외 매뉴얼 제작에 대한 보너스 명목으로 임의 지급된 것이었습니다. 광고주의 호의적 증여임을 명시하여 의뢰인에게 애초 배임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셋째, 전자기록의 보존 상태 및 접근 권한을 입증하여 전자기록 손괴 혐의를 방어했습니다. 의뢰인이 퇴사 당일 사직서와 함께 컴퓨터 본체를 고소인에게 직접 인계하며 부팅 상태를 확인시켜 준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나아가 회사의 핵심 자료인 계약서 원본, 정산 엑셀 파일 등은 고소인이 최고 관리자 권한을 가진 구글 워크스페이스 드라이브 및 외장 하드디스크에 원본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점, 의뢰인이 삭제한 내역은 사생활 유출 방지를 위한 개인 카카오톡 계정의 로그아웃과 포털 자동 로그인 해제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에 불과했음을 밝혀 전자기록손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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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


수사기관은 고소장, 변호인 의견서, 제출된 디지털 증거자료를 정밀 검토한 끝에, 피고소인(의뢰인)의 업무상 배임 및 전자기록등손괴 혐의 전부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피고소인이 입사 초기부터 6개 매장 전부에 대해 마케팅 용역을 수행해 온 사실이 회사 업무 보고 내역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회사 몰래 2개 매장을 추가 수주하여 대행료를 유용했다는 고소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적시했습니다. 또한 광고주로부터 수령한 금원 또한 정기적 보수가 아닌 개인적 수고에 따른 격려금 성격이 짙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는 배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전자기록등손괴 혐의에 대해서도, 업무 관련 주요 파일들이 사내 공용 클라우드 드라이브에 정상적으로 보존되어 있어 회사의 전산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개인 사생활 보호 차원의 프로그램 삭제 및 로그아웃 행위를 형법상 손괴로 포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상 시사점


퇴사 직원에 대한 회사의 보복성 횡령·배임·손괴 고소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퇴직 분쟁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불필요한 형사 처벌을 방지하고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퇴사 전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1. 인수인계확인서 확보

퇴사 시 업무용 PC를 초기화하지 않은 상태로 인도하고, 대표자나 인사 담당자가 입회한 상태에서 "업무 자료 인계가 완료되었으며 기기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는 문서나 사진, 서명 날인된 체크리스트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2. 업무자료 공유

업무 관련 파일(계약서, 결제 영수증, 산출물)은 개인이 소지하지 말고 사내 공용 클라우드나 메일, 결재 서버에 업로드한 후, 해당 링크와 백업 내역을 담당자에게 통보해 두어야 향후 손괴나 은닉 주장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선별적 정리

카카오톡, 개인 이메일, 개인 브라우징 기록 등 사생활 영역의 데이터만을 구분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전자기록 전체나 PC를 전체 포맷하는 행위는 고소인에게 손괴 혐의의 구실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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