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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1심 실형 ->2심 무죄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돈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했다고 해서 모두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기업 경영 악화와 통제불가능한 공급악화 문제로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면,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은 의뢰인이 1심에서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거래 당시의 변제 자력과 정당한 지급 보류 사유를 객관적 금융자료로 입증함으로써,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을 뚫고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전자 설비 제조·시공 업체를 운영하던 중 공장 확장 이전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 13억 원을 차입하고 제조 대신 시공 중심으로 사업구조 변화를 추진했습니다. 의뢰인은 시공에 집중하기 위해 원자재 전문 제작업체인 A사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기계를 납품받았으며, 초기에는 A사의 공동창업자 C의 개인 사업체를 통해 부품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나 납품 과정에서 A사의 대표이사 B와 동업자C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발발하여 양 당사자가 의뢰인에게 각자 자신에게 기계 대금을 단독 입금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채권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중지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 자문에 따라 대금 지급을 일시 보류하였고, C는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A사의 원자재 공급은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원자재 공급이 차단되자 연쇄적으로 원청 납품과 공사대금 회수에 차질이 빚어졌고, 의뢰인 회사의 자금 회전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A사를 비롯한 복수의 협력업체들은 의뢰인을 형법 제347조상의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계약 체결 당시 변제 자력이 부족했음에도 물품을 납품받아 대금을 편취했다고 판단하여 기소했고,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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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1. 변론의 방향

기업 간 물품 공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대금 미지급 사안은 계약 체결 당시의 편취 고의 유무와 변제 자력의 존재 여부가 형사책임과 단순 민사 채무불이행을 가르는 핵심 쟁점입니다. 검찰은 금융기관 대출금 및 의뢰인 회사의 당좌잔고 부족을 근거로 범죄 성립을 주장한 반면, 저는 거래 당시의 계속적 매출 흐름과 주요 공급회사의 내부 분쟁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사기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심 판결의 유죄 논거를 탄핵하기 위해 단순한 사실관계의 해명이 아닌 거래 당시 피고인의 회계 원장과 금융 거래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보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지적한 거래 당시 의뢰인 회사의 자력이 부족했다는 판결이유를 극복하기 위해,  해당 업계의 통상적인 결제 주기 및 기성금 회수 방법을 상세하게 규명하였습니다.


2. 재무제표 및 세무 신고 내역 

원자재 공급 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 회사의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일별 법인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를 재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거래 당시 연간 수십억 원대의 정상적인 매출액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통상적인 운전자금 회전이 이루어지고 있어 변제 자력이 충분했음을 입증했습니다.


3. 대금미지급 사유의 입증

의뢰인이 이중변제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대금을 미지급한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동업자 B와 C 간의 분쟁 내역과 C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의 소장 및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던 것은 편취 목적이 아니라, B와 C중 어느 한 곳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질 수 있는 이중변제의 위험을 피하고자 한 조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4. 경영 정상화 노력

대금 미지급으로 핵심 공급처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지 못한 이후에도, 의뢰인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 없이 완납한 세무 내역서, 타 업체에 기성금을 정상 지급한 거래내역을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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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 선고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물품 공급 계약 당시 대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으며 사후적인 외부 사정으로 인해 채무를 불이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하며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회사는 거래 당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며 지속적인 매출을 실현하고 있었고, 의뢰인이 대금을 미지급하게 된 주된 경위는 공급업체의 동업자 간의 분쟁으로 인한 이중지급 위험 및 C의 민사소송 제기 때문이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의뢰인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기타 거래처 결제를 지속하는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정황이 확인되므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실무상 시사점


기업 간 거래에서 자금 경색으로 대금을 정시에 지급하지 못했다고 하여 곧바로 사기죄의 형사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거래 당시의 자금 차입 규모와 당좌잔고를 검토한 후 사기죄를 인정할 수도 있으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하여 면밀히 방어해야 무죄 또는 무혐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당시 회계 및 금융거래 자료의 분석

계약 체결일 전후 3~6개월간의 법인 통장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확정된 매출 채권 내역을 확보하여 '거래 당시의 변제 자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지급불능사유의 입증

원청의 기성금 지급 지연, 하도급 업체의 공급 중단, 제3자의 소송 제기 등 자신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외부 변수로 인해 대금미지급이 발생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3. 고의성을 배제하는 정황 증거

세금 납부 증명서, 직원 급여 이체 내역, 타 거래처에 대한 일부 변제 내역 등을 제출하여 사업 지속 의사와 계약 이행 노력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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