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의 공갈·협박·강요죄 고소 - 전부 불기소(무혐의)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겪은 제 의뢰인이 상간자와 위자료 지급 합의서를 작성한 직후 공갈미수·강요·협박 혐의로 역고소당한 사건에서,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 내의 행위임을 입증하여 검찰로부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불륜 사실 인지 직후 이루어진 의뢰인의 감정적 언동이 형법상 위법한 해악의 고지에 이르지 않았으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임을 입증하여 의뢰인의 형사처벌 위험을 해소한 사안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4년 혼인하여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가정을 유지하던 중, 배우자가 직장 동료인 고소인과 수차례에 걸쳐 부정행위를 지속해 온 사실을 휴대전화 기록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배우자는 부정행위 사실을 시인하였고,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초기에는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증거를 확인한 후 부정행위를 인정하며 자택으로 찾아와 직접 사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다음날 고소인은 의뢰인의 주거지 부근으로 찾아와 부정행위에 대해 사죄하며, 파탄에 이른 가정과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조로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스스로 작성하고 사건을 비공개로 덮어줄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합의서를 작성한 바로 다음 날 고소인은 돌연 태도를 바꾸어 해당 합의가 강압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임을 주장하며 금전 지급을 일절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약정된 합의금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고소인은 이에 대항할 목적으로 "의뢰인이 감금 상태에서 무릎을 꿇리고 가족 및 직장에 부정행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5,000만 원을 갈취하려 했다"며 의뢰인을 형법상 공갈미수, 강요, 협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외도로 인해 가정 파탄의 고통을 겪던 의뢰인은 도리어 중범죄 혐의의 피의자로 전환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봉착하였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상간 피해자가 행사한 권리 실현의 수단(합의서 작성)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 공갈죄 및 강요죄의 구성요건인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위법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권리자가 권리실행 수단으로 해악을 고지한 경우라도 주관적·객관적 측면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 한 공갈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14 판결).
수사 개시 직후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인의 구체적인 공격 논리와 허위 진술 내역을 특정하고, 이를 증거와 대조하여 고소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합의서 작성 당시의 상황 입증
고소인이 주장하는 '무릎 꿇림' 및 '강압적 분위기'를 반박하기 위해 합의서 작성 현장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사진 속 고소인은 의자에 편안한 자세로 착석하여 스스로 합의서 조항을 작성하였고, 문구를 스스로 수정하는 등 자발적으로 문서를 완성해 나가는 상태였는바, 강요나 협박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2. 의사결정의 자유
고소인이 의뢰인과 대면하기 전 이미 본인의 법률 대리인과 사전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합의서 작성 도중에도 변호인과 직접 통화하며 문구를 조율한 통화 기록 및 정황을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고소인이 겁을 먹고 강요당해 합의서를 쓴 것이 아니라 법적 판단 하에 전략적으로 합의에 응했음을 방증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3. 법리주장
의뢰인은 민사상 정당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권을 고소인에게 가지고 있으며, 5,000만 원이라는 액수는 고소인이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직접 제안한 금액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상간 피해자의 권리 추심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언사가 수반되었더라도 공갈 및 강요죄의 성립을 부정한 다수의 하급심 판례를 제출하였습니다.
불기소 처분
경찰은 변호인 의견서의 사실관계 탄핵과 증거를 전면 수용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으며,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 역시 고소사실에 대해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확정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인지한 지 불과 하루 만에 감정적 격앙 상태에서 언동을 한 점,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합의서를 작성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소인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될 정도의 위법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무상 시사점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한 직후 감정적 대응으로 인해 상간자로부터 형사 역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실무상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합의 절차 진행 시 철저한 증거 채증이 필요합니다.
1. 합의서 작성 과정의 정황 기록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언사, 태도, 분위기 등 합의서 작성 과정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녹음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강요·공갈 주장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2. 합의금의 적정한 책정
합의금은 통상적인 법원 위자료 인정 기준(1,500만 원~5,000만 원)을 고려하여 책정되어야 하며, 일방적으로 고액을 요구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제안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직장 및 제3자에 대한 폭로 자제
"회사에 알리겠다", "가족에게 찾아가겠다"는 발언은 위험합니다. 그 자체로 해악의 고지로 평가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대면 시 발언 수위를 통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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