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결혼 중국인 배우자 - 혼인무효 소송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브로커의 금전적 회유에 넘어가 중국인 여성과 위장결혼을 체결한 뒤 형사처벌(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까지 받아 호적상 혼인 기록이 등재되어 있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재불명 상태인 피고를 상대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순 이혼 판결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 이력이 잔존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초래하나, 혼인의 합의 자체가 결여되었음을 입증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깔끔히 정리한 사례입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lawhani/223593627315
사건의 개요
농업에 종사하던 원고(의뢰인)는 경제적 궁핍을 겪던 중 중국인 브로커로부터 대한민국 국적 및 결혼비자(F-6) 취득을 희망하는 중국 국적 여성 임모 씨(피고)와의 위장결혼을 제안받았습니다. 브로커는 원고에게 허위 혼인신고를 해주고 불법 입국 통로를 마련해 줄 경우 대가로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건넸고, 순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원고는 이에 응하였습니다.
원고는 위장결혼에 필요한 소명 서류를 위출하기 위해 중국으로 건너가 피고와 연출된 웨딩 사진을 촬영하였고, 브로커가 조작하여 교부한 신분 관계 증명 서류를 관할 구청에 제출하여 허위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후 수사기관의 국제 위장결혼 수사가 전개되면서 브로커 조직과 함께 원고 역시 적발되었으며, 원고는 형법 제228조 제1항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로 형사 기소되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벌금 납부로 인하여 수중에 실질적 이익은 전혀 남지 않았고, 전과 기록과 '유부남'이라는 허위 신분 관계만 남게 된 원고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 적법한 가정을 꾸리고자 하였으나 혼인관계증명서상 법률혼으로 되어 있어 곤경에 처했습니다.
원고는 허위 혼인 관계를 소멸시키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기 위해 이요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1. 혼인의사 부존재 입증
민법상 혼인은 신분행위이므로 단순한 변심이나 파탄을 이유로는 무효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혼인 당시부터 양자간 혼인의사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혼인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고가 형사사건에서 선고받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판결문과 검찰 수사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여,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 당시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가 일절 없이 오직 불법 체류자격 및 금전 대가 취득만을 목적으로 혼인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출입국 사실조회 및 공시송달 결정
피고 임모 씨는 위장결혼 적발 후 체류지를 불명확하게 변경하여 법원의 소장 송달을 의도적으로 회피하였습니다. 소장이 송달되지 못할 경우 재판이 장기화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피고의 국내 외국인등록 거소 변동 내역을 추적하였고, 주간·야간·휴일 특별송달 절차를 거친 후 공시송달을 신청하였습니다. 공시송달이 결정되면서 피고의 출석이나 답변서 없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판결 선고
서울가정법원 재판부는 이요한 변호사의 주장을 인용하여 혼인무효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 상 잔재를 지우고 법률상 ‘미혼’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이트맵] 에서 전체 글을 분야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고, 같은 혐의라도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해 남겨주시면 이요한 변호사가 직접 검토 후 연락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