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 - 재산분할금 3억 2000만원 수령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상속인 사망 직후 후처가 망인의 계좌에서 예금을 임의 인출하고 50% 이상의 기여분을 주장하며 상속재산 독점을 시도한 사건에서, 제가 전혼 자녀인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후처의 기여분 청구를 철회시키고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의뢰인들이 3억 2,000만 원의 현금 정산금을 지급받도록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은 피상속인의 부양과 맞벌이를 통한 재산 형성을 근거로 상속재산의 과반을 요구하였으나, 이는 배우자의 통상적 부양의무에 불과함을 지적하고 전략적 분할협의안을 제시하여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을 거치지 않고 상속재산 분쟁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lawhani/223590227818
사건의 개요
피상속인(망인)은 전처와의 이혼 후 홀로 양육하던 두 아들(의뢰인들)과 생활하던 중, 2005년경 후처인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가정을 합쳤습니다. 피상속인과 상대방은 각각 자신이 키우던 자녀들을 동반하여 주거지를 마련하였으나, 의뢰인들은 후처와의 갈등 및 적응 문제로 인하여 2009년경 스스로 독립하여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이후 피상속인과 상대방은 맞벌이 근로를 통하여 아파트 1채와 빌라 1채를 취득하여 공동생활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0년경 피상속인이 산업재해 사고로 급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피상속인과 동거 중이던 상대방은 사망 직후 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이 망인의 은행 계좌에서 예금을 임의로 무단 인출하였으며, 망인 명의의 등록 차량을 임의 매도하는 등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처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확인한 의뢰인들은 상속재산의 은닉과 유실을 방지하고 법정상속분을 정당하게 회수하기 위하여, 이요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상대방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 역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맞벌이를 통한 재산 형성 및 피상속인의 생전 간병을 사유로 기여분을 주장하는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1. 기여분 청구 반박
상대방은 피상속인이 2010년 사고로 장애를 입은 후 간병한 사실과 맞벌이 소득을 내세워 상속재산에 대해 기여분 50%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요한 변호사는 대법원 2019. 11. 23. 선고 2014스44 판결을 통해 민법 제826조 제1항이 규정하는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1차적 부양의무로서 질병 간호나 통상적인 생활비 분담은 부부 본연의 의무 이행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상속인 역시 사망 직전까지 철골제조공으로 근무하며 경제활동을 지속하였으므로 상대방의 일방적 부양으로 볼 수 없으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현저히 깨뜨릴 만큼의 '특별한 기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제출하여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을 무력화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 협의안 설계
재판상 심판 절차로 갈 경우 부동산 2건에 대한 법원 시가 감정비용만 수백만 원에 달하였으며, 상속재산의 확인과 기여분 산정 등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심·3심으로 이어질 경우 최소 몇 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 2억 원, 상대방 모친의 예탁금 반환 문제, 담보대출 이자 및 재산세 부담이 얽혀 있어 판결 이후에도 추가 민사소송이 불가피한 구조였습니다.
이요한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부동산 2채와 차량의 단독 소유권을 전부 인정해 주는 대신, 실거래가 기준으로 상속재산 가격을 평가하여 의뢰인들의 법정상속분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라는 협의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동시에 피상속인의 금융채무 2억 원과 상속재산과 관련된 세금, 수수료 등은 상대방이 전부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합의
이요한 변호사의 주도를 통해 양측은 점차 합의에 도달하였으며, 당사자 전원이 날인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법원에 제출됨에 따라 심판 청구 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합의 주요 내용 요지]
1. 상대방의 기여분을 고려하지 않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고,
2. 상속재산(자동차, 부동산)은 상대방 명의로 하되 위 재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평가액 중 의뢰인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금원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급하며,
3. 망인의 채무와 상속재산 관련 제세공과금은 상대방이 모두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의뢰인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판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3억 2,000만 원이라는 현금을 즉시 확보할 수 있었고, 상속재산의 관리와 채무부담 문제에서도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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