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률정보 › 해결사례
해결사례

추락사망사고 손해배상 승소 - 산재보험급여, 형사합의금 공제주장 방어한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1m 높이 공장 지붕 보수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채광판(썬라이트) 파손으로 추락사 하였는데, 제가 유족들을 대리하여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규명하고 사업주의 산재보험 유족급여 및 형사합의금 공제주장을 배척하여 정당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lawhani/22360384700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피고가 운영하는 건설업체 소속 일용직 근로자였던 망인이 공장 지붕 보수공사 현장에서 11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하면서 촉발되었습니다. 공장 지붕재는 통상 강도가 높은 강판이나 슬레이트 외에도 자연 채광을 위해 두께가 얇고 강도가 약한 폴리카보네이트 등 플라스틱 재질(썬라이트)이 혼합 시공됩니다. 망인은 고소 지붕 위에서 자재를 운반하던 중 파손된 채광판을 밟고 지상으로 추락하였습니다.


피고 사업주는 위험 장소 작업에 필수적인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안전대 걸이용 수평 로프 등 기초적인 안전설비를 구비하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유족보상금을 수령하고 피고와 일정 금액의 형사합의를 체결한 뒤, 피고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민사소송에서 원고들이 이미 수령한 산재 유족급여와 형사합의금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1. 사업주의 안전의무 위반 입증

이요한 변호사는 관할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조서, 현장 실황조사서, 노동관서 재해조사의견서 등 수사자료를로 분석하여 피고의 위법행위를 구체화했습니다. 피고 사업주는 지붕 위 운반 통로용 발판(폭 30cm 이상) 및 추락방호망 미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등의 과실을 범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도급인 측에 제출한 '공사 견적서' 내역에 안전장비 사용 비용을 포함시켜 청구해 놓고도 실제 현장에서는 해당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장비를 투입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2. 유족급여 공제주장 반박

망인의 사망 당시 연령이 높았고, 잔여 가동연한에 따른 소극적 손해(일실수익) 산정액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들에게 지급한 유족급여보다 적었습니다. 통상적인 방식대로 재산상 손해(일실수익)를 청구 취지에 포함할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유족급여가 일실수익에서 공제되어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이요한 변호사는 소송 제기 단계에서 일실수익 청구 대신 망인 및 유족의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만을 청구하였습니다. 손해배상은 적극적 손해(치료비), 소극적 손해(일실수익),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구분되는데, 산재보험의 유족급여는 소극적 손해를 전보합니다.


결과적으로 일실수익 청구 자체가 부존재하므로, 피고 주장과 달리 산재보험 유족급여는 손해배상 청구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3. 형사합의금 공제주장 반박

피고의 형사합의금 공제 주장에 대해서는 합의서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엄밀히 파악하여 방어했습니다. 합의서에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형사합의 위로금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형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었을 뿐, '순수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기재가 없었습니다.


이요한 변호사는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53942 판결을 원용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합의금은 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변론했습니다.


판결 선고


재판부는 이요한 변호사가 개진한 주장을 수용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지붕 위 작업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발판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고,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는 재산상 손해 중 소극적 손해(일실수익)를 전보하는 급여로서 성질이 다른 정신적 손해(위자료)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형사합의금은 위자료 명목임을 기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재산상 손해의 일부로 보아야 하며 위자료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 항소를 기각하였고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사이트맵] 에서 전체 글을 분야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고, 같은 혐의라도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해 남겨주시면 이요한 변호사가 직접 검토 후 연락드립니다.

전화 070-8018-6480상담 신청하기

함께 보면 좋은 글

Consultation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물어보세요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지금 상황을 간단히 남겨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확인하고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만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전화상담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