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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에서의 자살사건 - 보험금청구 전부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중증 알코올 의존증과 경제적 파탄 상태에서 만취한 채 사망에 이른 피보험자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가 고의 자살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음을 입증하여 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고 보험사는 고인의 사망 방식이 전형적인 자살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으나, 고인의 정신과적 병력, 사건 직전의 폭음 정황, 사망 자세의 법의학적 분석을 통해 사망 당시 고인의 심신상실 상태를 증명함으로써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사건개요

피보험자인 고인은 청소년기부터 이어진 습벽적 음주로 인하여 성인이 된 후 심각한 알코올 의존증에 빠졌습니다. 결혼 후 자녀가 출생하였음에도 알코올 중독 증세를 통제하지 못하여 배우자와 이혼에 이르렀고, 이후 노모와 어린 딸을 부양하며 거주하였습니다. 운영하던 개인사업마저 부도가 나면서 거주하던 아파트가 임의경매 절차에 부쳐졌고, 극심한 채무 압박과 경제적 궁핍 속에서 고인은 사회적 관계를 전면 차단한 채 은둔 생활을 지속하였습니다.


망인은 질환을 극복하기 위해 알코올 중독 치료 전문병원과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 후에도 클리닉 치료를 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파탄과 우울증이 겹쳐 알콜 중독 증세는 한층 악화되었으며, 매일 소주 3~5병 이상의 알코올을 섭취하지 않고는 수면을 취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술에 취하면 가족에게 폭언과 난폭행위를 반복하여 수차례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고인은 2019년 6월 경 밤 22시경부터 자택에서 홀로 다량의 소주를 지속하여 마셨습니다. 다음날 오전 6시경 고인은 아파트 베란다 천장의 빨래건조대 봉에 넥타이를 묶고 목을 맨 상태로 가족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발견 당시 고인은 빨래건조대 아래 놓인 평상에 걸터앉아 양발이 완전히 바닥에 닿아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유족들은 피보험자의 사망에 따라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는 망인이 스스로 넥타이를 매듭지어 목을 매는 형태로 사망하였는바, 이는 상법 제659조 및 보험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자살)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본 소송의 쟁점은 고인이 사망에 이를 당시 알코올 중독 및 극심한 음주로 명정 상태에 빠져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외형상 목을 맨 자살의 형태였으나, 사건 발생 당시 고인의 병리적 상태와 현장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험사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1. 사건 당시의 기록 확보

자살 사고에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다양한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변사사건 내사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12 신고 접수 내역표, 유족의 진술조서를 즉시 확보하였습니다. 나아가 고인이 과거 입원했던 병원의 의무기록과 간호기록지 등을 분석하여 고인이 중증 알코올 의존 증후군 및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술을 마시면 병적인 폭력성과 섬망 증세를 보였다는 의학적 소견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2. 사고 당시 현황

통상적인 교사(목맴) 자살의 경우 신체가 공중에 완전히 부유하여 자력 구제가 불가능한 구조를 취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고인은 평상에 걸터앉아 양발이 방바닥에 완전히 닿아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통상의 자살사건과 다른 특이성에 주목하였습니다. 만약 고인에게 일말의 의사결정능력이나 의식이 남아 있었다면 기도가 압박되는 순간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생존 반사 기전에 따라 바닥을 딛고 일어섰을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고인이 발을 딛고 일어서지 못한 채 그대로 질식사에 이른 것은, 사망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혼수 또는 극도의 마취 수준에 도달하여 신체 통제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였다는 점을 방증한다는 것을 재판부에 강조하였습니다.


판결 선고


법원은 이요한 변호사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고인이 극도의 음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1) 고인이 오랜 기간 중증 알코올 의존증을 앓아왔고 수차례 전문 치료를 받았음에도 질환이 악화되었으며 사망 직전까지 다량의 음주를 지속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2) 고인이 발견 당시 양발이 바닥에 닿아 있는 상태에서 목이 조여 질식사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정상적인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실무상 시사점


자살로 종결된 변사 사건에서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로부터 지급거절 통보를 받았다면, 아래와 같은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보공개청구

관할 경찰서에 '변사사건 내사결과보고서', '사체검안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사진'등 관련 수사기록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 분석을 통해 피보험자가 심신상실의 상태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자살 보험금 사건의 핵심입니다.


2. 의무기록의 확보

고인이 생전에 알코올 의존증, 우울증, 양극성 장애, 공황장애 등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다면 초진기록지부터 입·퇴원 요약지, 간호기록지 등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고 발생 이전부터 질환으로 인해 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붕괴되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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