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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 청구이의의 소 전부 승소 사례 - 대학교 축제기획사의 청구 방어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축제 기획사(피고)가 대학교 총학생회장을 꾀어 편법적으로 체결한 1억 5,000만 원 규모의 축제대행 및 기념품 제작 계약에 기초하여 총학생회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확정받고 학생회비 계좌를 압류하자, 제가 원고(총학생회)를 대리하여 피고의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고, 청구이의의 소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어 원고의 채무 일체를 소멸시킨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처분문서인 계약서와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이 존재하는 극히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 법리와 원고의 악의를 입증해 승소한 사건입니다.


사건개요

2018년 초 사립 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된 정동영(가명)은 취임 직후 축제 행사 전문 기획사인 피고 회사의 영업 실무자(노준현)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사회 경험이 전무한 학생회장에게 우호적 관계 형성을 유도하며 만남 2회 만에 총학생회(원고) 명의로 총액 1억 5,000만 원 상당의 축제대행 계약 및 기념품 제작 용역계약서에 날인하게 하였고, 학생회장 개인에게 연대보증 각서까지 징구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상 사립학교 및 산하 기구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경쟁입찰에 부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이를 회피하여 임의로 원고 학생회와 수의계약을 맺은 뒤, 교내 정식 입찰 절차가 개시되자 학생회장을 회유·압박하여 입찰 심사위원 점수 조작 및 재입찰 유도를 사주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기념품 입찰과 축제대행 입찰에서 연이어 탈락하자, 미리 작성한 불법 수의계약서를 빌미로 학생회장 개인에게 위약금 책임을 묻겠다고 겁박하였습니다. 이어 피고 회사는 학생회비 납입 계좌번호가 기재된 등록금 고지서 사진과 계약 해지 통보 공문을 학생회장으로부터 받은 뒤, 지급명령 송달 주소를 학생회 사무실이 아닌 학생회장 개인 자취방으로 지정하여 송달받게 하고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여 1억 5,000만 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탈법적으로 확정시켰습니다.


피고 회사는 지급명령을 확보한 후 원고 운영비 계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집행하였고, 학생회 활동이 마비되는 위기가 발생하자 저를 선임하여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은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외적 법률행위에 대해 거래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는지(악의 또는 중과실 여부)에 있었습니다.


처분문서인 계약서가 학생회 명의로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면 계약서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일견 어려운 사건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비법인사단인 학생회의 대표자라도 총회나 대의원회 승인 없이 체결한 계약은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 무효로 처리된다는 법리(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4780 판결)에 집중하였고, 피고의 악의를 입증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일단 학생회비 계좌 압류로 인한 즉각적인 학내 자금 동결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피고의 강제집행의 정지를 신청하여 인용시킨 후, 본 소송인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가 가지고 있는 지급명령의 효력을 무효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1. 강제집행정지의 신속한 인용

피고 회사의 본집행으로 총학생회의 학생회비가 추심될 경우 사후 의뢰인(학생회)이 승소하더라도 사후 다시 회수하는 것이 불투명하였습니다. 본안인 청구이의의 소 판결 확정 시까지 피고의 강제집행을 긴급 정지해야 할 필요성을 신속히 소명하였고,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 내어 일단 학생회비가 추심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2. 상대방의 악의 입증

본 사건의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밀 재구성하였고, 피고 회사의 악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 피고 회사의 업력

피고 회사가 수년간 다수 대학교에서 입찰 용역을 수주한 실적을 확보하여, 2,000만 원 초과 용역에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다는 관계 법령을 사전에 숙지하고 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 입찰 참여 및 확약서 제출

피고 회사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계약서에 따른 이행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경쟁입찰에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한 점을 재판부에 강조하였습니다.

  • 피고 회사와의 메시지

피고 회사의 담당자가 입찰 탈락 후 학생회장에게 심사표 조작 및 재입찰 공고를 강요한 대화내역을 제출하여, 피고가 대표권 제한을 인지하였음에도 탈법적으로 입찰에서 낙찰을 받고자 했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증인신문 진행

학생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여, 계약 체결의 전 과정, 상대방의 위약금 강요, 지급명령을 학교 주소지가 아닌 개인 원룸으로 수령하게 한 뒤 방치를 지시한 정황 등을 생생하게 현출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피고 회사가 위법한 방법으로 수의계약서를 확보하였고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시켰습니다.


판결 선고


재판부는 저의 이러한 변론을 전면적으로 채택하여,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대학교 총학생회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며, 학생회칙상 총학생회장이 대외적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대의원회 등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피고 회사는 대학 축제를 전문적으로 기획한 회사로 학생회장 단독으로 거액의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을 충분히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 회사가 악의인 이상 원고 명의로 체결된 축제대행 및 기념품 제작 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피고가 취득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 역시 불허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판결을 통해 원고 학생회는 1억 5,000만 원이라는 부채를 질 위험에 벗어났으며, 계좌 압류가 해제되어 다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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