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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직원의 자살 - 업무상 재해 인정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망인에게 생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이력이 전무하고 회사가 공식 집계한 근로시간이 주 52시간 미만으로 관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식 초과근로 내역과 합동 근무의 중압감, 폭력적 음주 회식으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를 강조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가 1차 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을 승인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lawhani/223502901055 


사건의 개요


망인은 중견 건설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설계관리 총괄 업무를 담당하던 중, 극심한 업무 부담과 조직 내 갈등에 시달리다 회식을 마치고 귀가한 당일 자택 안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망인은 입사 직후 부서 내 상급자나 실무 지원 인력 없이 대형 건설 프로젝트의 설계관리 파트 전반을 단독으로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설계와 시공 관련 협력업체가 임시 사무실을 공동 임차하여 단기간 집중적으로 과업을 수행하는 합동 프로젝트에 차출되면서 업무 부하는 급격히 가중되었습니다. 프로젝트 기간 중 월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와 예측할 수 없는 일정 변경, 철야 후 오전 퇴근이 반복되었습니다.


건설업 특유의 경직된 상명하복 위계질서 속에서 망인은 직무상 실수에 대해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특히 사건 당일 망인은 참석이 필수인 부서 회식에 참여하여 3차까지 이어진 술자리에서 사발주 권유와 음주요구를 당하였습니다. 망인은 회식 직후 발생한 복통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새벽 2시경 귀가하였고, 귀가 직후 가족들이 머물고 있던 자택 안방에서 충동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였습니다.


망인의 유족(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망인이 생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증이나 적응장애 등 진단을 받은 기록이 전무하고, 사망 당일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개인적 돌발 행동이라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어진 심사청구마저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인용률이 5% 미만에 불과한 재심사청구 단계에서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요한 변호사에게 재심사 청구를 위임하였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근로복지공단은 정신과 진료기록의 결여와 혈중알코올농도에 기인한 단순 사고로 보았으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망인의 통제력을 붕괴시킨 주된 원인임을 변론하였습니다.


1. 많은 업무량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강조하고자 망인과 배우자가 나눈 수개월 간의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대화와 통화내역을 분석하였습니다. 망인이 매일 아침 출근 직후와 심야 퇴근 직전 가족에게 전송한 메시지의 시간대를 통해, 망인의 실제 주당 근로시간이 회사 측이 주장하는 것보다 많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프로젝트 참여로 인한 스트레스

합동사무실 업무의 특성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강조했습니다. 단기간에 인허가 및 설계를 완료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상 철야 근무가 불가피했던 점, 재해 발생 1개월 전 추가 합사가 예정되어 망인이 심리적으로 한계에 도달했던 정황을 강조했습니다.


3. 조직문화

당일 회식이 폭력적 조직문화의 일종으로, 당일 3차까지 이어진 강요된 폭음으로 인해 망인이 신체적·정신적 탈진 상태에 빠졌음을 주장했습니다. 재해일 당일에도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고 새벽 2시가 되어서야 귀가하였으며, 회식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말하다 극단적 선택에 이른 점을 강조했습니다.


4. 재심사위원회 참석

재심사위원회 구술심리 기일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출신 위원은 "정신과 치료 이력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자해행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는가“로 질의하였습니다. 망인은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평소 극단적 선택을 할 유인이 전혀 없었다는 점, 특히 가족이 상주하는 자택 안방에서 충동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망인의 판단 능력이 완전히 붕괴된 상태였음을 명백히 방증한다는 점을 강변하였습니다.


재심사청구 인용

재심사위원회는 이요한 변호사의 변론을 전면 수용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원처분 및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모두 취소하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승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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