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 교대근무자의 급성 심근경색 - 유족급여승인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망인의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근로시간이 32시간에 불과하여 근로복지공단의 만성과로 인정 기준(주 52시간)에 크게 미달하였으나, 주야간 불규칙 교대근무의 신체적 부담과 재해 당일 발생한 악성 민원 처리 등 돌발적 스트레스 요인을 강조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승인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절대적 근무시간이 부족하더라도 복합적 업무부담 가중요인과 인과관계를 입증하면 뇌심혈관계 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lawhani/223501610548
사건의 개요
망인은 20여 년간 유명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에서 장기 근속하며 지점 총괄 관리자로 재직하던 중, 야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직후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으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은 지점장으로서 매장 매출 관리, 고객 응대, 조리실 위생 점검 등 전반적인 사업장 운영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재해 발생 수개월 전부터 지속된 인력 부족 현상으로 인해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지 불과 4일 만에 야간 근무조에 긴급 투입되었습니다.
재해 당일 망인은 마감 시간대 고온의 온수를 이용한 조리기구 분리 소독 및 주방 전체 바닥 세척이라는 강도 높은 육체노동을 수행하였습니다. 동시에 매장 내에서 발생한 극심한 악성 고객의 폭언과 영업방해 행위로 인해 사설 경비업체와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를 수습하였으며, 퇴근 직후 자택에 도착해서도 회사 본부와의 유선 보고 및 사후 대책 협의를 지속하던 중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통상 뇌심혈관 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 시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에 따른 근로시간을 결정적인 지표로 삼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망인의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근로시간이 32시간 수준으로 집계되어, 고시상 만성과로 판단 기준선인 '주 52시간'에 턱없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한 망인이 사업장이 아닌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업무 기인성이 부정되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가 불승인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에서는 발병 전 12주간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이 32시간에 불과하더라도, 주야간 교대근무의 신체적 부담과 돌발적 감정 노동 스트레스가 결합하여 급성 심근경색을 촉발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 특수건강진단 기록의 확인
망인과 같은 주야간 교대근무자는 일반건강검진이 아닌 특수건강진단을 받습니다. 건강진단 결과표를 입수하여 분석하였고, 망인이 잦은 야간작업으로 인해 수면장애 및 불면증 판정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재해 발생 3개월 전 관할 고용노동관서로부터 '뇌심혈관 질환 발병 고위험군'으로 지정되어 '야간작업 제한' 조치를 권고받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직 후 인력 부족을 이유로 다시 야간근무에 투입된 것이 상병 발병의 원인임을 주장하였습니다.
2. 사건 발생 당일의 경위
재해 당일 발생한 돌발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사설 경비업체의 출동 일지, 112 신고 기록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의 욕설과 기물 파손 위협에 망인이 적나라하게 노출되었고, 아울러 망인의 휴대전화 통화 상세 내역과 모바일 메신저 대화 기록을 통해 망인이 귀가 후 자택에서도 본사와 후속 대응방안을 논의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조리실 작업환경
망인이 수행한 주방 고온 살균 세척 작업의 육체적 강도를 강조하였습니다. 고열 온수를 사용하고 대형 세척기를 분리하는 작업은 화상사고 뿐 아니라 육체적으로 매우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유족급여 승인결정
근로복지공단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을 승인하였습니다. 망인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32시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야간 교대근무로 인한 생체리듬 파괴와 사망 당일의 급격한 긴장으로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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