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임공무원의 자살 - 공무상 재해 인정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고인이 임용 직후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공 토지보상 업무를 단독 전담하다 우울장애로 사망하여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불승인처분을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료기록 감정과 업무상 질병의 법리를 적용하여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였으며, 재판부의 조정권고로 피고 인사혁신처가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의뢰인께서 유족급여를 최종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초임 공무원으로 임용된 고인은 시청에서 수용 및 재결에 따른 토지보상, 공유재산 관리, 강제수용 행정 실무를 전담하였습니다. 고인은 선임자나 부서 동료의 업무 인수인계 및 지원 없이 고도의 법률 지식을 요하는 보상업무를 전담하며 중압감과 직무 스트레스에 직면하였습니다.
고인은 실무 착수 1개월 차에 주당 51시간에 달하는 집중 과로 및 토지 소유자들의 악성 민원에 노출되었으며, 근무 중 집무실에서 졸도하여 병원으로 응급 후송된 후 상세불명의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3개월간의 병가를 마치고 복직하였으나 동일한 부서에 재배치되어 병세가 악화되었고, 재차 3개월의 질병휴직을 진행하던 중 진료를 받던 정신과 근처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고인의 부친(원고)은 인사혁신처에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고인의 실근무 기간이 짧고, 극단적 선택은 고인의 기질적 취약성에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승인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고자 이요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본 소송의 핵심 쟁점은 단기 근무 후 휴직 중 발생한 자살에 대하여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망 당시 고인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사혁신처의 심의기관이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형식적 근무기간 산정 방식을 탄핵하고, 업무의 난이도와 직무상 고립 상태가 유발한 정신적 한계 상황을 강조하였습니다.
1. 직무상 중압감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개시일까지 토지보상금을 공탁하지 않을 경우 공익사업 재결 자체가 실효되어 행정상 손실보상 및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엄중한 책임을 초임이었던 고인이 온전히 떠안아야 했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상병내역 확인
임용 이전 고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전무하였습니다. 모바일 메신저 내역, 사무실에서 졸도할 당시의 119 구급활동일지, 팀장 및 지인에게 호소한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스 메시지 등을 제출하여 공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사고발생 경위 분석
사망 당일 경찰 내사보고서 및 고인의 통화 내역을 정밀 조사하여, 고인에게 유서 작성이나 사전 신변 정리와 같은 자살의 전형적 전조행위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사망 당시 고인의 우울장애가 발현하였고, 이로 인해 행위선택능력이 극도로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한 돌발적 사고임을 방증하는 논거가 되었습니다.
4. 진료기록 감정신청
법원을 통해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감정 결과 "망인의 우울증 발병 및 악화는 초임자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토지보상 업무의 복잡성, 과중한 민원, 직무상 고립에 기인한 것이다.‘는 회신을 확보하였습니다.

판결 선고
재판부는 저의 주장 및 증거에 따라 정식 판결 전 피고 인사혁신처에게 순직유족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조정권고안을 송부하였습니다. 피고는 패소할 수밖에 없음을 인지하고 법원의 권고안을 수용하였고, 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순직유족급여 승인결정을 내렸습니다.

실무상 시사점
공무원 및 근로자의 자살사건은 근로복지공단 등 행정청이 기저질환이나 개인적 취약성을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으로 갈 것을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기왕력 관련 자료
임용 또는 입사 전 5~10년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서 전체를 발급받아 정신과 진료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직무상 스트레스 관련 증거
사내 메신저, 이메일, 업무 일지, 결재 문서 등을 신속히 확보하여 고인이 담당했던 직무의 특성과 스트레스 요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사건 당시의 경위 관련 자료
사망일 당시의 통화 및 문자, 카드 사용 내역, 유서 유무 등을 확인하여 계획적 자살이 아닌 인지 억제력 상실 상태에서의 사고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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