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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사진촬영기사 - 근로자성 인정받아 행정소송 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프리랜서 사진촬영기사인 제 의뢰인이 웨딩홀에서 촬영 중 수상을 당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4대 사회보험 미가입, 건당 수수료 지급, 개인 장비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정하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린 사안에서, 업무상 지휘·감독 및 종속적 노무제공 관계를 규명하여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외형상 프리랜서 도급 계약이나 일용직 형태를 띠고 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계속 제공하며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이므로 산재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사건개요


원고(의뢰인)는 2016년부터 약 5년간 특정 웨딩홀 운영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 사업장에서 매 주말마다 본식 사진촬영 업무를 전담해 오던 중, 2021년 예식 촬영 과정에서 의자 위에서 내려오다 실족하여 추락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촬영 각도를 확보하기 위해 의자 위에 올라가 작업하던 중 중심을 잃고 전도되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부상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사업주와 종속적 고용관계를 맺은 근로자가 아니라 독자적인 영업을 영위하는 프리랜서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통보하였습니다. 공단이 제시한 불승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촬영 건수 및 데이터 전송 횟수에 비례하여 보수를 지급받았다는 점

(2) 회사가 배정한 예식 일정에 대해 촬영기사가 개인 사정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점

(3)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지각·결근에 대한 직접적인 징계 규정이 부재했다는 점

(4)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사 개인 소유의 카메라 장비를 사용하였다는 점

(5) 4대 사회보험에 미가입되었고 사업소득세(3.3%)를 원천징수 납부해 왔다는 점


원고는 수술비와 입원 치료비 전액을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재정적 위기에 처했고, 이요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본 소송의 핵심 법적 쟁점은 보수 지급 형태나 4대 보험 미가입과 같은 요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 편입되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1. 문서제출명령 신청

근로복지공단 조사 당시 회사는 원고 및 다른 촬영기사들과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단순한 착오였다고 진술하며 도급 관계를 주장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내용 및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회사가 보관 중인 관련 문서 일체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회사는 소송 제기 이후 사후적으로 작성된 타 기사들의 '용역계약서'만을 선별 제출하였고, 과거 원고와 체결했던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를 대지 못했습니다. 회사가 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문서만을 의도적으로 제출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부각하여 회사 측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2. 증인신문 진행

회사가 의뢰인을 지휘·감독 했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웨딩홀 촬영을 총괄 감독하던 회사의의 사진부 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사진부 부장은


(1) 웨딩홀과 고객 간의 이용계약에 본식 스튜디오 촬영이 필수 결합 상품으로 포함되어 있어, 주말마다 15~20건의 예식을 소화할 고정 촬영 인력이 필요했던 점

(2) 사진 경력 30년이 넘는 증인을 '사진부 부장'이라는 관리 직책으로 고용하여 기사들의 촬영 구도, 카메라 세팅값, 복장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한 점

(3) 회사가 의뢰인 등 사진기사 외 주차 관리원, 식음료 서빙 인력 등 근로자임이 명백한 타 노무자들과의 사이에서 작성한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사진기사들과도 작성한 점


판결 선고


재판부는 저의 변론을 전면 수용하여,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1) 원고가 비록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촬영 건수에 따라 급여를 정산받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이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한 사정에 불과한 점,

(2) 회사는 웨딩홀 운영의 필수 요소인 사진촬영 업무를 위해 원고를 5년간 매 주말마다 고용하였고, 사진부 부장을 통해 촬영 방식과 복장 등을 구체적으로 관리·감독한 점,

(3) 회사와 원고가 작성한 계약서가 근로계약서인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실무상 시사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신분으로 업무를 하다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형식적 계약서와 세무 신고 내역만을 근거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단의 불승인 처분에 대응하여 승소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아래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1. 업무지시 자료

업무 수행 과정에서 관리자나 회사로부터 수신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이메일, 업무 매뉴얼, 체크리스트를 일자별로 캡처하여 보존해야 합니다.


2. 출근부 확인

스케줄표, 출근부, 현장 배정 내역을 수집하고, 실질적으로 업무 배정을 거부하기 어려웠던 정황(배정 거부 시 불이익, 대체자 지정 불가 등)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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