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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청구 승소 - 변호사법 위반 및 소멸시효 완성 주장 방어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 의뢰인(원고)이 피고가 모르고 있던 상속토지의 정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소정의 금원을 받기로 약정한 후,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약정이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으로 무효라는 주장,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를 전부 배척시킨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는 사망한 부친 소유의 서울 소재 토지의 존재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우연히 해당 토지의 권리관계를 파악한 뒤 2007년 4월 30일 피고에게 상속토지의 위치와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상속토지의 매매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 이득금 정액의 30%를 약정일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매매 후 즉시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피고는 2015년경 원고가 알려준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상속토지에 대한 상속등기를 마쳤으나 약정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변제기(2007년 6월 30일) 기준 10년의 민사 소멸시효 완성을 목전에 둔 2016년 6월 25일 피고의 상속토지에 부동산 가압류 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가 약정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회피하자, 원고는 저를 선임하여 2019. 7.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본 소송의 쟁점은 원고가 피고에게 상속토지의 존재를 알려주고 돈을 받는 약정을 체결한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으로 무효인지, 원고의 가압류로 약정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1.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 관련

피고의 변호사법 위반 주장과 관련하여, 원고가 상속토지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109조에서 금지하는 소송 대리나 권리분쟁 해결이 아닌 단순한 사실전달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39 판결을 원용하여, "단순히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권리관계 내용을 조사하거나 그 내용을 전달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정한 '기타 일반의 법률사무'에 포섭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피고를 대리하여 법률사무를 처리하거나 분쟁을 해결한 바 없으므로 약정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2. 가압류에 기한 소멸시효 중단

피고는 2016. 6. 가압류가 경료된 후 3년이 지난 경우 가압류의 취소가 가능하므로(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원고가 가압류 후 3년이 넘도록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이상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었어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가압류의 집행이 완료되어 시효중단의 효력이 지속되며, 가압류 취소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17222 판결은 "가압류가 사정변경으로 취소되더라도 가압류로 인한 기존의 시효중단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바, 위 법리를 원용하여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반박했습니다.


3. 시가감정

약정서상 피고가 약정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준일은 약정 체결일(2007. 4. 30.)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07년 6월 30일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상속토지의 존재를 알려주는 것에 불과한데 그가 받는 보수가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상속토지에서 재개발 정비사업을 진행하던 조합에 사실조회를 진행하였는데, 원고가 토지의 존재를 알려준 덕택에 피고가 조합원이 되었고 신축 아파트의 입주권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피고가 상속토지를 방치했을 경우 현금청산의 대상이었으나, 원고 덕분에 조합원 입주권을 확보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두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2007. 6. 30. 기준으로 부동산 시가감정을 신청하여 해당 토지의 시가가 약 2억 5,000만원임을 확인한 후 청구금액을 위 시가의 30%에 해당하는 7,800만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승소판결 선고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수용하여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1. 원고가 피고에게 상속토지의 소재지를 알려준 행위는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분쟁을 처리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의 확인 및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약정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고,

2. 피고 소유 토지에 경료된 가압류 결정은 적법하게 집행되었고 이후 취소된 바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한 행위는 상속토지의 존재를 통지한 것에 불과한 점을 종합하여 약정금의 액수를 약정금액의 1/3로 감액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법리주장에 밀려 자칫 약정금 자체를 회수하지 못할 수 있었으나, 면밀한 반박을 통해 약정금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권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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