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거절 - 화해로 종결한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뢰인이 외국계 대기업에서 4년간 기간제 근로자로 재직하며 최고 업무평가를 받아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었는데, 단순 채무 연체 이력을 이유로 계약종료(갱신거절) 통보를 받았으나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회사로부터 위로금을 지급받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당한 갱신기대권의 존재와 사측의 갱신거절 사유의 위법성을 입증하여 대형로펌을 선임한 회사 측 주장을 탄핵하고, 복직 시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상회하는 수준의 금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lawhani/223688828350
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는 외국계 대기업 금융기관의 콜센터에 2년 단위 단기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속 4년간 계약을 갱신하며 성실히 근무해 온 기간제 근로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재직 기간 동안 실시된 사내 업무역량평가에서 줄곧 최우수 평가 등급을 유지하였으며, 회사의 내부 승진 규정상 정규직 전환 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았습니다. 당시 해당 기업에서는 최고 평가 등급을 취득하고 전환 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계약직 근로자는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해 왔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에게 정규직 전환 심사를 위한 제출 서류 일체를 요구하였고, 심사 절차를 진행하던 중 의뢰인의 신용정보상 소액의 사업자 대출 연체 이력이 조회되었다는 이유로 소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개인사업 영위 중 발생한 잔여 채무임을 설명하고 즉시 전액 변제하여 채무를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2020년 5월 20일, 금융기관 종사자로서는 의뢰인의 신용도가 낮다는 사유를 들어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하였습니다.
졸지에 생계 기반을 상실한 의뢰인은 사측의 계약종료 통보가 실질적인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주장하기 위해 이요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1. 정규직 전환 관행
회사의 인사평가 데이터와 취업규칙을 확인하여, 최고 등급을 획득한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선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에게 갱신 및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2. 사용자의 선행 조치에 따른 신뢰 형성
회사가 의뢰인에게 직접 발송한 "정규직 전환 프로세스 진행 안내 및 성실 협조 요청" 이메일과 서류 제출 요구서를 제출하여 회사 스스로 의뢰인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를 부여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3. 사내규정 분석
법원으로부터 급여 압류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도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회사 취업규칙에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 진행 중임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금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완제된 소액 연체 이력을 이유로 계약을 거절한 행위는 취업규칙에 위반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채용절차법 및 신용정보법 위반
신용관련 업무가 아닌 콜센터 업무를 수행하는 의뢰인을 상대로 민감한 개인 신용정보를 수집·활용하고 이를 근거로 채용을 거부한 회사의 행위는, 신용정보법 및 채용절차법 위반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화해성립
노동위원회 심문기일을 앞두고, 사측 및 회사가 선임한 대형로펌은 이요한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 내용에 따라 실제 판정이 내려질 경우 부당해고 인정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인지하였습니다.
사측은 강경했던 입장을 철회하고 심문기일 지정 직후 조기 합의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성실히 일해왔음에도 사측의 부당한 처우로 신뢰가 파탄되어 원직 복직보다는 경제적 배상을 희망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의뢰인은 원직 복직 후 발생할 수 있는 직장 내 불이익을 면하였고, 통상적인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인용 시 수령할 수 있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대폭 상회하는 3,500만 원의 보상금을 받고 분쟁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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