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탈금지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 공무원 - 견책으로 방어한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 의뢰인이 내부 제보로 인해 60여 일에 달하는 무단이탈, 허위 병가 및 공가 신청, 초과근무 허위 등록 등 6개 항목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중징계 의결에 회부되었으나,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징계처분 중 가장 경미한 견책으로 방어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처분 시 발생하는 공무원 신분 상실, 승진 제한, 급여 삭감 등 불이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공직 신분을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lawhani/223694602395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앙행정기관 소속 6급 국가공무원으로 행정실무를 총괄해 오던 중, 동일 내부자의 제보로 인해 감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보자는 내부 근태관리시스템, 전산망 출퇴근 기록, 근무상황부 내역을 대조하여 의뢰인의 직장이탈이 60일 이상이라는 내용으로 감찰 부서에 고발했습니다.
징계 혐의는 총 6가지에 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코로나19 미확진 상태에서 5일간 확진 사유 병가 신청, ② 백신 미접종 상태에서 백신 접종 명목 공가 신청, ③ 초과근무 미수행 후 내부 결재를 통한 대체휴무 적립 및 사용, ④ 타인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허위 공무상 병가 신청, ⑤ 3일간 결재 없이 무단조퇴, ⑥ 유연근무제 이용 중 11개월간 출퇴근 기록 미기재 였습니다.
허위 서류를 이용한 병가 및 대체휴무 취득은 단순 근태 불량을 넘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여 공직 배제(파면·해임) 또는 정직 등 중징계 가능성이 상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징계위원회 심의 전 이요한 변호사를 긴급히 선임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1. 복무내역 전수 조사
징계혐의로 적시된 60여 일의 일자를 전부 확인하여 의뢰인의 진료기록, 병원 처방전, 카드 결제 내역, 관내 업무 동선과 대조 분석하였습니다. 비록 규정상 요구되는 형식적 서류 제출 절차는 누락되었으나, 실제 코로나19 의심 증상에 따른 자가격리 필요성과 극심한 요추 신경 손상으로 인한 거동 불능 상태였음을 의무기록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2. 직장이탈 혐의 반박
본래 출퇴근기록을 위해 지문을 찍었어야 하지만, 지문인식이 누락된 기간에 의뢰인이 수행한 각정 업무수행내역(온나라 시스템(공문서 전자결재) 로그인 기록, 기안문 작성 일시, 내부 메신저 수발신 내역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지문 태그만 누락되었을 뿐 의뢰인이 청사 내외에서 지속적으로 공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을 밝혀내 '무단이탈'이 아닌 '단순 근태 체크 소홀'로 프레임을 전환하였습니다.
3. 정상참작 사유
의뢰인이 다년간 공직에 헌신하며 취득한 장관급 표창 내역, 평소 우수한 근무성적평정, 지휘관 및 동료 공무원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동시에 본인의 복무 관리 부주의에 대해 일체의 변명 없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반성문과 복무 개선 서약서를 제출하여 징계위원회의 작량감경을 유도하였습니다.
견책결정
징계위원회는 이요한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견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공직 박탈(파면·해임)이나 강등·정직과 같은 중징계를 피하고 공무원 신분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6개 항목 60여 일에 달할 정도로 많은 혐의를 받았으나 가장 경한 견책으로 방어하여 명예와 실리를 모두 지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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